집주인 없는 집도 걱정 마세요…전세사기 피해주택 수리비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1.23. 14:41

임차인 1/3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 요건 갖추면 신청 가능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체 세대 임차인의 1/3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소재 불명으로 연락 두절인 상태, 시급하게 공용부분의 안전 확보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다.
①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으로 결정된 자
②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전체 세대의 1/3 이상인 주택에 거주 중인 자
③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용부분의 안전확보·피해복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
④ 임대인이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상태(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
전세사기 피해자 중 대표 1명이 신청하면 되는데, 본래 보수공사를 할 때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에는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할 수 있게끔 지원 기준을 마련하면서 사업 실효성을 높였다.
안전 확보·피해 복구가 시급한 긴급 공사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전세사기 피해자 세대 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소방안전 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비용’은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세대 수만큼 지급한다.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소방안전관리대행 및 승강기유지관리대행 비용
- 지원금액 : 대행비용 ×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공가세대 수 / 전체세대 수)
○ 유지보수(공용부분) ※ 전세사기피해자 세대 수만큼 지급
- 지원내용 : 지원 공사에 대해 최대 지원금액 내 비용
- 지원금액 : 공사비 × (전세사기피해자 세대 수 / 전체 세대 수)
| 세대수 | 9세대 이하 | 10~14세대 | 15세대 이상 |
|---|---|---|---|
| 최대 지원금(VAT 포함) | 1,400만원 | 1,700만원 | 2,000만원 |
서울시 주택정책과(중구 서소문로 124, 14층)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피해주택 공용부분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 지원
○ 지원방식 : 민간보조방식 (공사완료 후 지원금 지급)
○ 접수기간: 2026년 1월 12일 ~ 2026년 9월 30일 ※ 예산소진시 마감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를 통한 구비서류 제출
- 서울시청 주택정책과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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