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에서 살아볼까? 신혼부부 한옥 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1.02. 17:19

1.7.~14. 공급 예정 한옥 개방행사…1.15.~16. 신청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종로·성북구에 총 7가구 공급된다. 임대료가 시세 대비 저렴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상호전환 제도를 통해 가구별 자금계획에 맞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특히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 대상주택(규모) | 위치 | 공급면적(㎡) | 실구성 | |
|---|---|---|---|---|
| 대지 | 연면적 | |||
|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1호(단층) | 가회동 35-2 외1 | 145.5 | 54.88 | 방2, 화장실, 주방 및 식당, 다락 등 |
|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2호(단층) | 계동 2-39 | 75.15 | 29.63 | 방1, 누마루, 마루, 주방, 화장실 |
|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3호(단층) | 계동 32-10 | 139.8 | 42.84 | 방 2, 거실, 주방, 화장실, 마당 등 |
|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4호 (지하 1층, 지상 1층) | 원서동 24 외1 | 139.9 | 192.25 |
방4, 화장실3, 주방 및 식당, 마루1, 커뮤니티공간2, 선큰마당, 다락2 |
|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5호(단층) | 원서동 38 | 86 | 51.22 | 방2, 화1, 주방, 거실, 마당 |
|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6호(단층) | 필운동 180-1 | 145.5 | 77.92 |
방3, 거실, 주방, 식당, 화장실2, 다목적실, 마당 등 |
|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7호(단층) | 보문동6가 41-17 | 99.8 | 51.101 | 방3, 주방 및 거실, 화장실2, 마당 |
‘현장 개방행사’는 가구, 인테리어 등 K-리빙·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는 3개 플랫폼(‘오늘의집’ 1~2호, ‘워키토키갤러리’와 ‘홍림회’ 3~5호, ‘무브먼트랩’ 6~7호)이 내부 홈스타일링에 참여해 모델하우스와 같은 연출을 선보일 예정이다.


방1~4개, 마당, 누마루 등 다양한 구조와 유형
가장 작은 규모의 원룸형 한옥 ▴계동 2호(계동 2-39)는 미니멀 라이프를 꿈꾸는 가구에 이상적이며, ▴계동 3호(계동 32-10)는 주거밀집지역 안쪽에 위치해 조용하고 마당에 작은 텃밭도 있어 도심 속 전원생활을 꿈꾸는 가구에 안성맞춤이다.
방 4개와 화장실 3개, 지하 가족실, 성큰가든 등을 갖추고 있는 ▴원서동 4호(원서동 24)는 이번 공급되는 한옥 중 가장 넓은 규모로 ‘3대 이상 대가족’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다.
공급일정
| 신청접수 (인터넷) |
➜ |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
➜ | 입주자격 검증 및 소명 |
➜ | 주택공개 (사전점검) |
➜ | 계약체결 |
| 1.15. 10:00~ 1.16. 17:00 |
1.22. | 2~3월 | 4.8.~10. 10:00~17:00 ※ 12~13시 제외 |
[방문] 4.13.~15. 10:00~17:00 ※ 12~13시 제외 |
||||
| 순위무관 동시접수 |
심사서류제출 |
당첨자 최종발표 | 당첨자에 한함 |
입주 | ||||
| 1.23.~28. | 4.2. | 4.27.~6.26. |
※ 상기 일정은 주택정책 및 진행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창덕궁 담장에 면해 있어 끝없이 열린 하늘과 울창한 후원 조경수를 내 집 정원처럼 바라볼 수 있어 매력적인 ▴원서동 5호(원서동 38)는 앞·뒷마당에 작은 텃밭, 장독대 등 한옥 요소들을 고루 갖추고 있다.
성북구 ▴보문동 7호(보문동6가 41-17)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혼재한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생활상권 접근성이 좋다. 방 하나와 화장실이 별채로 분리돼 있어 서재·놀이방·게스트룸 등 독립적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모집공고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2025. 12. 30.)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입주자 모집공고의 세부 신청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의 경우 200%)이며, 해당 세대의 소득 및 자산이 기준에 부합하는 자
-세부 신청자격 : 신생아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혼인가구 등
○ 인터넷접수 : 2026. 1. 15. 10:00 ~ 1. 16. 17:00 [순위무관 동시접수]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6. 1. 22.
○ 임대가격 : 시중 시세의 60~70%
- 월평균 소득 130% 이내(맞벌이 200% 이하) : 시중 시세의 70%
- 월평균 소득 80% 이내, 수급계층 : 시중 시세의 60%
○ 신청문의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콜센터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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