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꼼수 막는다! 7일부터 지하철 하차 미태그 시 페널티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3.05. 16:11

수정일 2026.03.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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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일부터 수도권 전역사에서 시행
3월 7일 첫차부터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가 시행된다.
3월 7일 첫차부터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가 시행된다.

하차 미태그 시 다음 승차 때 권종별 기본운임 추가 부과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3월 7일 첫차부터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만을 이용한 뒤 하차하면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은 경우, 다음 승차 시 교통카드 기본운임을 추가로 부과하는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시행한다.

현재 지하철 운임은 교통카드의 승·하차 태그 기록을 기준으로 이동 구간을 산정해 부과되지만, 하차 시 태그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시민이 얼마나 이동했는지 알 수 없어 추가운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부 여객이 거리에 따른 추가 운임 회피 수단으로 사용하는 부정승차 사례가 발생하면서 운임 부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공사가 지난 25년 1월부터 11월까지 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하차 미태그 건수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약 8천여 건에 달하는 하차 미태그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 교통수단(버스↔지하철 등) 환승 시 하차 미태그 비율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발생하고 있다.

사실 하차 미태그에 따른 페널티는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수도권 통합환승 요금제가 도입된 이후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하는 과정에서 하차 태그를 하지 않으면 환승할인을 받지 못하는 ‘환승 페널티’가 적용되어왔다. 또한 거리비례제로 운영되는 경기와 인천 지역 버스도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공사는 이와 같은 상황이 정당하게 운임을 지불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제도적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는 하차 태그를 하지 않았던 내역을 교통카드 시스템에 기록하고, 이후 교통카드로 다시 승차할 때 기본운임을 자동으로 추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용 대상은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객이며, 정기권, 1회권, 우대권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은 권종별 기본 운임으로, 어른 1,55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550원이다.

공사 구간(1~8호선, 9호선 2·3단계)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도시철도 구간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누리집 : 서울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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