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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출기관, 규제철폐 앞장선다! 철폐안 159건 제시
서울시 투출기관, 규제철폐 앞장선다! 철폐안 159건 제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 시민편의를 키우는 ‘규제철폐’가 시민 최접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산하 투출기관 23곳을 통해 더 강화된다. 13일 개최된 ‘서울시 산하 투출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서 소상공인의 채무 보증제한을 완화하고, 따릉이 이용편의를 개선하는 등 투출기관 전반의 사업을 대상으로 4개 분야(민생‧경제, 주택‧시설, 문화‧관광, 보건‧복지) 총 159건의 규제철폐(안)이 제시됐다. 먼저,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최근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주체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규제철폐가 주를 이뤘다. (서울신용보증재단)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신규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시민들의 보증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상환의지가 있어도 제도적으로 상환을 제한했던 ‘관리종결 채무자’에게 상환 기회를 제공해 빠른 시일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가락‧강서시장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보증금 부담완화를 위해 보증금으로 현금 10%만 있으면 나머지 90%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해 입주 계약이 가능하도록 한다. ▴주택‧시설 분야는 지하철 역사 내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 인하, 공공자전거(따릉이) 이용 편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을 현행 9~10%에서 6%대로 낮춰 임차인 부담을 줄인다. 유사 업종으로의 변경도 기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한다. 또 다수상가 임대차 계약을 일괄적으로 체결하면 그동안은 한꺼번에 갱신과 해지를 했어야하는데 이를 부분 계약해지 허용으로 전환해 임차인의 자율성도 높인다.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따릉이) 이용기준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우선 13세 미만 이용 연령 제한을 폐지, 보호자 동반시엔 13세 미만도 따릉이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용권도 기존 1, 2시간권 외 3시간권도 추가로 만든다. 이외에도 한강버스 선착장 인근에 7개소에 따릉이 대여소를 추가조성해 한강버스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높인다. ▴문화‧관광‧디자인 분야는 예술단체는 물론 시설 이용 시민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철폐를 추진한다.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축제 지원사업’의 자부담 10% 의무부담 제도를 폐지하고, 이행보증보험 가입 규정도 없애 재정이 열악한 예술단체도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디자인재단) 재단과 계약 시 제출하는 서류를 기존 9종에서 1종으로 대폭 간소화하여 민간업체의 부담과 불편을 줄인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 분야는 공공서비스를 이용, 수혜 받는 시민의 불편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복지재단) 사회적 고립가구 안부확인시 연락이 닿지 않으면 시행하던 강제개문에 대한 손상비 보전체계를 마련한다. 112나 119가 출동해 강제로 문을 열었을때 그동안은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며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경우에도 복지재단이 해당 비용을 당사자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현재 ‘1일 4시간 이상’으로 규정된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을 완화해 동기부여를 통한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확산한다. 23개 투출기관에서 발굴한 규제철폐 과제 중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 검토를 거쳐 선정된 규제철폐(안)에 대해선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거쳐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발굴과 개선을 통해 시민 일상과 직결되는 규제철폐를 이어나간다. 누리집 : 상상대로 서울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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