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최대 6천만원 지원 '장기안심주택' 6천호 모집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5.12.17. 16:22

수정일 2025.12.18. 15:20

조회 20,323

12.29.~31. 온라인 신청
서울시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6,000호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서울시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6,000호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6,000호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이번 모집에서 ▴일반공급 5,35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미리내집 연계형) 5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150호를 배정해 시민의 주거 선택권을 넓힌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원하는 민간주택(보증금 4억 9,000만 원 이하)을 물색하여 찾으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 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 폭을 넓혀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을 돕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 주택
구분 전세 보증부월세
종류 건축물관리대장상 ①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단, 다중주택은 제외) ② 상가주택(용도가 주거용인 부분만 계약가능, 근린생활시설 불가) ③ 다세대주택·연립주택 ④ 아파트 ⑤ 주거용 오피스텔
면적 · 가구원수 무관 전용 85㎡ 이하
· ① 5인 이상 가구와 ② 한부모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는 전용 85㎡ 초과 가능
보증금
한도액
전세보증금 4억 9,000만원 이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 4억 9,000만원 이하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x12/전환율(4%)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호는 ‘미리내집(장기전세Ⅱ)’과 연계한 물량으로, 올해 총 700호를 공급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는 보증금 지원 혜택과 함께, 입주 후 자녀를 출산(태아 포함)하면 10년간 거주한 뒤 ‘미리내집’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미리내집으로 이주하면 소득·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추가 거주가 가능하며,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 혜택
구분 입주시 1자녀 출산시 2자녀 이상 출산시
거주기간 10년 20년 20년
대상주택 민간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 장기전세Ⅱ (10년차)
*임대주택 유형변경
장기전세Ⅱ
우선매수
청구권
× × 시세 90% 매수*

*3자녀 이상은 시세 80% 매수

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를 위해 입주대상자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존 120% 이하에서→ 맞벌이는 180% 이하(2인 기준 약 1,040만 원)로 완화하고,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과 자산 심사를 면제한다.

또한, 기존 가구원 수별로 제한했던 주택 면적 기준을 전용 85㎡ 이하로 통일해 시민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단, 가구원 수 5명 이상 가구, 미성년자녀 3명인 한부모가구는 85㎡ 초과 주택도 가능하다.

입주 희망자는 12월 29일 오전 10시부터 12월 31일 오후 5시까지 SH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는 입주 자격 심사를 거친 후 2026년 3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 당첨자는 지원가능주택 여부 확인 등 입주대상 주택을 물색하여 심사자료를 제출하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2027년 3월 18일까지 1년 기한 내에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서울시는 “장기안심주택은 2012년부터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사업이다”라며, “최근 서민층의 대출 여건이 더욱 악화돼 자금 마련이 어려운 만큼, 장기안심주택이 안전한 버팀목이 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

○ 지원내용 : 무주택 시민이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4.9억원 이하) 30%, 최대 6,000만원을 무이자 지원하는 서울시 공공임대 주택
※ 단, 보증금 1.5억원 이하의 경우 50%, 최대 4,500만원 무이자 지원
○ 지원기간 : 2년 단위 재계약(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시)으로 최대 10년
○ 지원 대상 주택 : 가구원수 무관 전용 85㎡ 이하
※5인 이상, 한부모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는 85㎡ 초과 가능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일반공급 : 100%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 120%(맞벌이 180%) 이하, 세대통합 특별공급 : 120% 이하
○ 자산기준 : 부동산(토지, 건축물)가액 합산 기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4,563만원 이하

2025년 2차 공고

○ 공고일정 : 2025. 12. 17.(수)
○ 공고물량 : 총 6,000호
일반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미리내집 연계형)
세대통합 특별공급
5,350호 500호 150호
신청일정 : 2025. 12. 29. 10시~ 2025. 12. 31. 17시
○ 신청방법 : SH 인터넷청약시스템으로 접수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