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만원 '자영업자 안심통장'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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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3.11. 16:10

수정일 2026.03.11. 16:11

조회 299

1인당 최대 1,000만 원 자유롭게 인출·상환…청년 사업자 우대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안심통장’ 지원 사업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안심통장’ 지원 사업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지원 사업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협력은행 확대, 청년사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개선해 총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안심통장’은 출시 첫해 1‧2호 사업을 통해 평균 47영업일 만에 지원 한도가 조기 소진되며, 약 4만 명의 자영업자에게 4,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안심통장 총 5,000억 원 공급, 상반기에는 자영업자 2만 명을 대상으로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안심통장’은 1인당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인출하고 상환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작년 대비 협력 은행을 4곳에서→6곳(신한은행‧우리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하나은행)으로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선택권을 넓혔다.

또한 만 39세 이하이면서 업력 3년 이상인 청년 사업자가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다수의 제2금융권을 이용하더라도 안심통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청년 사업자를 우대 지원한다.

안심통장의 대출금리는 연 4.80%(CD금리+2.0%, ’26.3월 초 기준) 수준으로, 시중은행 카드론 평균 금리인 14.0%보다 낮다. 또한,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자동 심사를 도입해 복잡한 서류제출이나 대면 절차 없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대출 승인이 완료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업력 1년 초과 ▴최근 3개월 매출 합계 200만 원 이상 또는 1년 신고매출액이 1,000만 원 이상 ▴대표자 NICE 개인신용평점 600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신청은 3월 19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에서 가능하다.

동시 접속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3.19.~3.25.)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하고, 3월 26일부터는 출생 연도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영업자 ‘안심통장’ 신청일자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3.19(목) 3.20(금) 3.23(월) 3.24(화)3.25(수) 3.26(목)~
1, 6 2, 7 3, 8 4, 9 5, 0 전체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는 미리 촬영해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현장 실사를 대체하기 위해 신청 과정에서 대표자가 직접 사업장 외부·내부 사진을 촬영해 GPS 위치정보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사업장 주소지에서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공동대표 사업자, 65세 이상 디지털 취약계층, 외국인 등 비대면 이용이 어려운 경우, 5부제와 무관하게 상담 예약 없이 필요 서류를 지참해 재단 영업점 방문을 통한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의 경우, 신청일 현재 ▴4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았거나, 그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모두 합하여 3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이용 중인 보증 잔액과 안심통장 지원 금액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제한된다.

또한 기존 안심통장 잔액 보유자, 정부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보증 잔액 보유자, 타 지역신용보증재단 동일 유형 카드 보증 또는 마이너스통장 잔액 보유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한편 협력 은행별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일부 사업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안심통장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민생 현장의 체감 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난해 호응이 높았던 안심통장을 올해 총 5,000억 원 규모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서울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안심통장

○ 신청기간 : 2026.3.19.~ 자금소진시
  ※ 첫주(3.19~25)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접수
○ 신청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① 업력: 개업 후 1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② 신용도: 대표자의 NICE신용평점 기준 600점 이상
  ③ 매출액: 최근 3개월간 매출 합계 2백만원 이상 또는 최근 1년분 신고매출 1,000만원 이상
  ※ 단, 상기 요건 충족하더라도 재단 및 은행 내부규정에 의해 지원불가 할 수 있음
○ 대출 은행 : 신한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하나은행 (가나다 순)
○ 대출 금액 : 1,000만원 마이너스통장대출
  ※ 상환조건 : 1년 만기 일시상환(1년 단위 기한연장, 최대 5년 한정), 보증료: 연 1.0%
○ 대출 금리 : CD금리(91일) + 2.0% 이내(3월 초 기준: 4.80% 수준)
○ 신청 :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안드로이드/ iOS)에서 신청
○ 문의 : 누리집,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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