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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
[긴급] 서울시민기자 기사작성 중단 공지(1월 31일 18시부터 2월 1일 10시까지)

2023년 서울시민기자 활동을 위한 사이트 정비 작업으로 인해 1월 31일 18시부터 2월 1일 10시까지 기사작성이 제한됩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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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상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확대 운영

주택 전세사기 피해 상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확대 운영

지자체 중 처음으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깡통전세로 막막한 임차인에게 전세사기 예방·피해 관련 종합상담을 제공하는데요, 이와 함께 서울시는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 전월세 정보 제공,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소 점검 등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이상 없도록 추가 대응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6일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추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2월부터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돕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확대 운영에 들어갔으며, '민간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전세가율도 공개 중이다. 또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사례 조사와 함께 '신축빌라 분양예정가 신고제' 신설 등을 위한 법 개정 건의도 진행했다. 지자체 처음으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 먼저,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세사기 예방·피해 관련 종합상담을 제공하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기존에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전세가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전·월세 가격상담, 분쟁조정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까지 더해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를 당해 막막한 시민을 끝까지 도울 예정이다.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 뿐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깡통전세·전세사기로 불거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전화 또는 방문(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오전 9~오후 5시)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 위치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상담실 ○ 상담전화 : 02-2133-1200∼8 ○ 운영시간 : 09:00~17:00(중식 12:00~13:00, 주말·공휴일 휴무) ○ 지원내용 : 깡통전세/전세사기, 일반 주택임대차, 전월세 보증금 대출 민간 플랫폼 통한 시장 정보 제공 시는 작년 8월부터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해 제공해 온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 전·월세 시장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부동산플래닛·부동산R114)에도 제공 중이다. 전세를 구하는 시민이 시장 정보를 보다 손쉽게 얻고 실제 주택 계약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 이와 함께 임대차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지표를 추가로 개발 중이며 빌라 예상 분양가 등 전세거래 시 유용한 지표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에도 들어갔다. 시는 해당 정보를 빠르게 개발·플랫폼을 구축하여 빌라 주변 거래정보, 신축빌라 예상 분양가 정보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소 현장 점검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 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을 나선다. 1~2월 중 중개업소 불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법행위가 적발되거나 피해사례가 접수될 경우에는 민사경이 직접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신축빌라 분양예정가 신고 등 제도 개선 건의 그밖에 서울시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는 지자체·정부 간 협력이 절실한 사안인 만큼 건축법 개정 등 전·월세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다각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달 ‘신축빌라 분양예정기준가격 신고제’ 신설을 위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으며 임차인이 주택임대 관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업 신고항목에 ‘채무현황’ 추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집합건물,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감정평가 확인서 사본 제출을 의무화하고, 서식에 ‘분양예정기준가격’을 작성토록 항목을 추가하여 신축빌라·오피스텔 등 건축물 사용승인 시 허가관청이 확인 및 고시하도록 건의했다. 아울러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가구 중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조속히 연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일부 중개업소가 공공 전세임대 제도를 위험매물 거래에 악용한다는 의심 사례를 접수하고 SH가 자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SH 전세임대 ‘이상거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시는 앞으로 전세임대 악용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문의 : 주택정책과 02-2133-7046, 주택정책지원센터 02-2133-7834

내 손안에 서울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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