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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무주택 청년에 최대 40만원!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8.18~31 청년몽땅정보통서 신청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의 하반기 참여자 4,000명 이상을 모집한다.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학업, 취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청년 주거지원 정책이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상반기부터 시행한 신청서류 간소화를 하반기 모집에도 적용한다. 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정보를 통해 필요한 서류가 자동 제출된다. 이에 따라 신청서류는 기존 5종에서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중개보수·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③ 통장사본 3종으로 줄어든다. 이번 하반기 모집부터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신청 가능 연령도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 연장한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은 최대 만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의 신속한 주거안정과 청년부상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이들을 하반기에도 우선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안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며, 8월 18일부터 8월 31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 가능하다. 거래금액 2억 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면서 올해 7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세전 월 소득 384만 7,000원 수준이다. 다만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하면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정한 뒤 소득이 낮은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서류심사와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10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12월경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총 1만 7,602명이 신청해 4,036명이 선정됐으며, 1인당 평균 31만 7,000원을 지원받았다. 전체 선정자의 32%(1,307명)가 우선지원대상자였다.2026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 또는 서울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하반기 4,000명 이상 모집 *예산범위 내, 상반기(모집완료) 4,000명 - (연령) 2026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86.1.1~'07.12.31 출생)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실비 지원 ※ 생애 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개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 : 콜센터 1877-9358 , Q&A 게시판
내 손안에 서울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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