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에 힘쓴 만큼! '군필' 청년이라면 혜택 연령 연장
서울시가 군 복무로 청년정책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청년 제대군인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청년정책 지원 연령을 의무복무 기간만큼 상향할 방침인데요, 11월 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이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안내합니다.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서울 청년들은 의무 복무한 기간만큼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청년 일자리 등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군 의무 복무기간만큼 시 청년정책 지원 연령을 상향하여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군 복무로 청년정책을 활용하지 못했던 기간을 보전, 제대 이후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 청년기본조례」개정(안)
제00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청년정책 시행 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대 초중반 청년들은 군 의무 복무하는 기간동안 ‘청년정책’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적 경험과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만큼 서울시는 청년 제대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른 정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준비해 왔다.
시는 오는 11월 1일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에 ‘제대군인 우대지원’의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시의회 검토 및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는 ▴서울시 내부 방침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청년사업과 ▴청년수당 등 중앙부처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필요한 사업 등으로 분류, 청년 제대군인 지원 확대를 빠르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50개 청년정책 중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청년인턴 직무캠프, 청년부상 제대군인상담센터 등 일자리 관련 3개 사업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을 준용하여 이미 지원 중이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맞춰 군 의무 복무 기간만큼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 적용 연령도 최대 3년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현재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은 만 19~39세에 적용되며, 이 연령대 청년들은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천원 할인된 5만 5천 원(따릉이 포함 시 5만 8천 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2년 이상 복무한 경우 만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경우 만 41세까지, 1년 미만 복무한 경우 40세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이 연장된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내 손안에 서울
2024.09.11.
조회 17,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