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임금 체불 없게! 현장 점검, 집중 신고기간 운영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1.23. 14:39

민원다발 등 취약 현장 10곳, 하도급 호민관 직접 방문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0명, 서울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되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제3항)도 함께 확인해 현장의 전반적인 목소리를 청취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1월 29일부터 12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
현장기동점검은 체불대금의 신속 해결을 위해 미지급금 현황 파악부터 당사자 간 합의 유도 등 특별관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서울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 및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운영해 관련 법률 상담(법률상담센터, 02-2133-3008)을 실시 중이다.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ㅇ신고방법
-전화 : 02-213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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