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선 건설산업에 '심폐소생'…규제철폐안 42건 나왔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5.02.25. 14:33

수정일 2025.02.25. 17:46

조회 3,936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규제철폐안 34건, 경제 활력·건설분야 활성화 지원방안 8건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규제철폐안 34건, 경제 활력·건설분야 활성화 지원방안 8건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가 건설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34건을 대대적으로 철폐하고, 제도개선 및 산업 활성화 지원방안 8건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2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신규로 발굴한 21건의 건설분야 규제철폐안 추가 발표와 함께 건설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TF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 성과들을 공유했다.

이번에 신규로 발굴·발표한 21건의 규제철폐안 중에는 대표적으로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허용(33호)’‘비오톱(생물서식경계)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34호)’이 있다.

그동안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은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었다. 이에 제2종지역은 200%→250%, 제3종지역은 250%→300%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소규모 건축물 신축 등 민간부문 건설투자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오톱 경계‧등급 산정 시 대지조성 및 산림‧수목 조성 이력, 지적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오톱 1등급 경계 구획 기준을 마련한다. 정밀하고 합리적인 경계‧등급 산정으로 시민의 재산 피해를 줄이고 합당한 토지이용이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25일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에서 제2‧3종 일반주거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허용,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 등 21건의 규제철폐안을 신규 발표했다.
시는 25일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에서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 등 21건의 규제철폐안을 신규 발표했다.
건설산업은 토목‧건축‧설비 등 여러 분야의 유기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종합산업으로 그간 각종 심의나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와 까다로운 규제에 대한 업계의 지속적인 철폐요청이 이어졌다. 아울러 최근 공사비 상승과 유례없는 비용 압박 등으로 건설 분야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6일 유관기관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는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내용을 토대로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분야 규제철폐 TF를 출범했다.

경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건설산업 전반 규제 대전환’

건설분야 규제철폐 TF는 건설산업 활성화와 경제활력을 위해 ①주택·도시 제약 해소를 통한 건설투자 활성화 ②공공발주 관행적·불합리 개선을 통한 업계부담 경감 ③행정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비상경제 극복이라는 세 가지 목표로 가동됐다. 이후 실행 가능한 규제안 발굴과 제도개선안 마련에 돌입한 결과, 두 달간 총 34건의 규제철폐안과 8건의 제도개선 등의 성과를 내놨다.

먼저 ‘주택·도시 제약 해소를 통한 건설투자 활성화’로 위축된 민간 건설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연한 사업환경을 조성한다. 관련해 기발표한 6건과 신규 10건 등 총 16건의 규제를 철폐한다.

분야별로 상세하게 살펴보면 ▴건설투자를 저해하는 관성적 토지규제 파격 철폐(4건) ▴사업별 세부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공기여 부담 조정(4건) ▴민간건설 심의‧인허가 지연 부담 획기적 경감(5건) ▴불합리한 주택건축 규제 맞춤형 개선(3건) 등이다.

주택‧도시 제약 해소를 통한 건설투자 활성화
분야 규제철폐안·지원방안
토지규제
철폐
제2․3종 일반주거 내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한시 허용 (33호)
수목 중심의 일률적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기준 개선 (34호)
사업성 낮은 역세권(강북 등) 정비사업 준주거지역 종상향 적극 추진 (35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기발표 1호)
공공기여 부담
조정
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공공기여·주거비율 완화 (36호)
정비사업 기부채납 건축물 고밀복합화 (37호)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비율 완화 (기발표 3호)
입체공원 제도 도입 (기발표 6호)
심의·인허가 부담
경감
교통영향평가 처리기간 단축 (38호)
중·소규모 건축심의 면제대상 완화 및 매입임대 확대 (39호)
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 확대 및 절차 완화 (기발표 2호)
통합심의에 소방성능·재해분야 포함 (기발표 4호)
주택건축규제
개선
전면 재개발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역 정비 활성화 지원 (40호)
입주대상별 민간임대주택 간 통합 및 복합건축 허용 (41호)
발코니 확장 규제 완화 (42호)
시는 주택‧도시 제약 해소 등 건설투자 활성화 규제철폐안 시행으로 건설업 분야 사업성 개선과 업계의 적극적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 공급 확대로 시민의 주거 안정성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발주 관행적·불합리 개선을 통한 업계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철폐도 시행 중이다. 도심 공사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공사비로 인한 업계의 재정 부담 가중과 다수기관의 중복점검 등 불편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기발표한 4건과 신규 6건 등 규제철폐 10건과 제도개선 1건이 TF 가동 성과다.

주요내용은 ▴원가율 급등을 고려한 적정 공사대가 지급(5건) ▴계약‧공사관리 관행 개선 및 건설현장 부담 완화(5건, 지원1건)다.

공공발주 관행적·불합리 개선을 통한 업계부담 경감
분야 규제철폐안·지원방안
적정 공사비
지급
유형별 공사비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계획단계부터 적정 공사비·공사기간 관리 (43호)
간접공사비 지급기준 마련 및 주휴수당 적정 지급 (44호)
기술용역 추가과업 적정 대가 지급 및 건설사업관리 대가 현실화 (45호)
도심지 특성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 (기발표 14호)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 (기발표 15호)
계약·공사관리
관행 개선
대규모(기술형 입찰) 공사 입찰안내서 등 관행적 불합리 철폐 (46호)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합리화 (47호)
지방계약예규에 공사착공 준비기간 반영
건설현장 중복점검·불필요행정 업무 간소화 및 근무환경 개선 (48호)
단가계약 급수공사 작업지시 건별 도급액 제한 완화(기발표 24호)
상수도 단가계약공사 설계변경 기준 완화 (기발표 25호)
시는 관련 규제철폐안 시행과 제도개선을 통해 공사비 등 건설 분야 대가를 현실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 간소화로 업계의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덜어 건설업 안정성 강화 건설 안전,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비상경제 극복’을 위한 노력이다. 규제철폐는 물론 신속한 사업 추진과 지원,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해 고금리‧고환율은 물론 정치‧사회적 혼란에 의한 불확실성으로 침체한 건설산업에 대한 신속한 위기극복책 가동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8건의 규제철폐(기발표 3건, 신규 5건)와 7건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건설예산 신속집행 및 신규사업 발굴(지원2건) ▴행정규제 혁신 및 산업체질 개선(규제철폐 8건, 지원5건)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행정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비상경제 극복
분야 규제철폐안·지원방안
신속집행 서울시 직발주 활성화 및 예산 신속집행 추진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한 SOC사업 추가 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
행정규제
혁신·
산업체질
개선
주택·도시 정비사업 갈등조정을 통한 사업 정상 추진 적극 지원
시장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 선정절차 간소화
주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선 (기발표)
민간 건설공사 감리 제출서류(품질시험성과 등) 간소화 (기발표 23호)
공공발주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불법하도급 관리 강화 (49호)
기술형입찰 설계보상비 현실화 및 지급시기 단축
건설근로자 임금 직접 지급 대상 확대(간접근로자 포함) (50호)
공공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51호)
10억원 미만 용역에 가격입찰 후 PQ평가 적용 확대 (52호)
설계의도구현 용역 수의계약 적용 (53호)
서울형 스마트 건설 전환 및 활성화 추진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전면 폐지 (기발표 13호)
계약심사 대상 완화 및 행정절차 최소화 (기발표 18호)
서울시는 예산 조기‧신속집행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건설업계의 원활한 자금 흐름은 물론 행정적 규제철폐를 통한 경영 안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누리집 : 서울상상대로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