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늘리고, 공유주택 전입 간소화…규제 손질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5.02.05. 15:35

수정일 2025.02.14. 14:13

조회 1,285

규제로 인한 생활 속 불편,
서울시가 해결합니다!
서울시가 행정행태 개선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철폐안 9~12호를 발표했다.
서울시가 행정행태 개선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철폐안 9~12호를 발표했다.
서울시가 행정행태 개선을 통한 시민 불편 감소와 경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철폐 패키지(9~12호)를 발표했다. 연초 주택·건설 분야에서 시작한 서울시의 규제철폐 드라이브가 시정 전 분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행정행태 개선



규제철폐안 9호 | 공유주택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 추진

우선,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 철폐를 위해 행정행태를 개선한다. 그동안 하나의 주소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 전입 신고시 동주민센터별로 제출하는 서류가 달라 시민 불편이 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를 추진한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입신고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출서류 종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전입 신고시 동주민센터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A동주민센터에서는 방별 임대(룸 셰어) 세대분리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만을 요구하는 반면, B동주민센터는 임대차계약서에 소유주(임대인)의 동의서까지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시는 자치구·동별로 상이한 서류 요구 현황을 조사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10호 | ‘행정재산 사용허가 부당특약 방지’

규제철폐안 10호는 ‘행정재산 사용허가 부당특약 방지’다. 현재 ‘행정재산 사용 허가조건 표준안’은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재산관리관이 필요한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자연재해에 따른 시설물 원상 복구 비용 일방적 부담,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손실보상 청구 금지 등 시민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할 여지가 존재했다.

시는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표준안’ 개정을 통해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에 시민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부당한 특약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상담·조사 등을 통해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경제 활성화



규제철폐안 11호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다음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철폐안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다. 현재 ‘전통시장법’에 따라 등록·인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조례로 지정된 일부 골목형상점가에서만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실제로 지난달 14일에 열린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는 전통시장에서 불과 20m 정도 떨어진 상점이지만 전통시장 구역 내에 위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어 아쉬웠다는 시민의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서울 시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00곳, 올해 100개소 신규 지정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총 600개소를 추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각 자치구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 조례 개정 등도 유도·지원한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법 제2조에 의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 중 기초 지자체 조례로 지정하는 곳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민 155만 명이 사용 중인 서울사랑상품권앱 ‘서울페이플러스(+)’에도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을 추가해 사용편의와 소상공인 편익을 동시에 늘린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통해 정부·지자체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영세상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명동, 북창동 일대 등 약 10개소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해당 지역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을 완화한다.
시는 명동, 북창동 일대 등 약 10개소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해당 지역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을 완화한다.
규제철폐안 12호 |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마지막 규제철폐안은 코로나 이전 대비 95% 수준까지 회복한 관광경기를 하루빨리 성장세로 전환하고 3천만 관광객 시대 기반 마련을 위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다.

시는 명동, 북창동 일대 등 약 10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5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해당 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용적률의 1.3배까지 완화 혜택을 받도록 한다.

관광숙박시설 건축 사업성은 높이고 노후화된 관광숙박시설 개선을 유도해 도시 이미지는 물론 객실 수를 늘려 관광 인프라 확충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상업지역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상업지역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서울시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정비와 더불어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소극행정에서 탈피,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 펼치는 것도 규제철폐의 큰 축”이라며 “서울시 전 직원들에게 ‘규제철폐 DNA’를 심는다는 각오로 행정행태 개선 등을 통한 규제철폐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규제철폐안 1~12호 주요내용

구분 규제철폐안 주요내용
1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하향 조정
·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공공기숙사 도입 시 주택 100% 단일 공동주택 허용
·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의 용적률 10% 규제 폐지
2호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 확대 및 절차 완화 · 연면적 합계 20만㎡ 이하 건축물 및 정비사업 면적 18만㎡ 이하에서 모든 대상으로 면제 적용 확대
· ‘협의절차 면제제도’ 활용하여 심의 기준 준수 사업의 본안 심의 생략 및 타 심의와 중복된 평가 항목 일원화
3호 도시규제지역 공공기여 비율 완화 · 도시규제지역의 종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
4호 통합심의에 소방성능·재해분야 포함 · 사업시행인가 관련 건축, 교통, 환경 등 기존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위주 설계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심의 포함
5호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 공원에서 문화‧예술 행사 개최 시 상행위 허용
6호 입체공원 제도 도입 · 주변 공원녹지 면적이 충분한 경우 등에는 입체복합공원도 의무확보 공원으로 인정
7호 서울매력일자리 중장년 참여자 연령 상한 폐지 · 현재 65세인 서울매력일자리 중장년 참여 연령 상한 전면 폐지
8호 돌봄SOS 서비스별 상한 기준 폐지 · 돌봄SOS의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식사배달 서비스의 연간 이용한도 폐지
9호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 · 하숙집 등 공유 형태 거주지 전입신고 제출서류 일원화
10호 행정재산 사용허가 부당특약 방지 · 행정재산 사용허가 시 부당한 조건 부여 방지
11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 전통시장에 해당하지 않는 영세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12호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 관광수요가 높은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1.3배까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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