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 속도 낸다…'입체공원' 대상지로 강북구 미아동 선정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5.01.20. 09:00

수정일 2025.01.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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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철폐 6호 도입으로 서울 시내 정비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입체공원 예시도.
규제철폐 6호 도입으로 서울 시내 정비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입체공원 예시도.
서울시는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을 도입할 대상지로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를 선정했다. 이 일대 의무공원의 50% 이상을 입체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주차장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확대는 물론 주택공급 세대수도 늘어날 수 있다.☞ [관련 기사] '규제철폐' 시민 목소리 반영된다…공원 판매행위 허용

미아동 130 일대는 작년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이다. 주민 개발의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형 고저차와 초등학교 일조 영향에 따른 높이 제약 등 사업성이 낮아 추진 동력이 떨어졌던 곳이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지역 정비사업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규제완화에 따라 지가가 서울시 평균보다 낮은 해당 지역에 ‘사업성 보정계수’가 적용, 사업여건이 개선됐고 주민동의도 높아 지난해 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됐다.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을 도입할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을 도입할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
입체공원, 사업성 보정계수 등 적용…사업성 대폭 개선

그간 5만㎡ 이상 또는 1천 세대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 시 ‘공원녹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지면적의 5% 이상 또는 세대당 3㎡ 이상을 자연지반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하는 규제가 있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 6호는 이러한 규제를 풀어 앞으로는 민간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입체공원’도 지역여건과 사업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의무공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입체공원을 의무공원으로 인정하게 되면, 입체공원 부지를 민간 소유 대지로 유지한 채 하부 공간은 주차장 및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고, 입체공원 부지가 민간 소유 대지로 유지되는 면적만큼 주택용지가 증가해 사업성 개선효과도 있다.
입체공원 하부 공간은 주차장 및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입체공원 하부 공간은 주차장 및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작년 서울시가 내놓은 사업성 보정계수도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약 1.8가량 적용 예정인데, 이 경우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최대 20%에서 36%로 대폭 상향된다.

시는 입체공원과 사업성 보정계수 모두 적용 시 녹지도 확보하면서 건축가능 연면적 및 분양가능 세대수가 증가하여 주택공급 확대는 물론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도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책 추가 시행

시는 신속통합기획에 더욱 속도를 붙이기 위해 올해부터 ‘처리기한제’와 입안절차와 동의서 징구를 구역지정까지 병행 추진하는 ‘선(先)심의제’를 새로 도입하여 미아동 130 일대에도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면서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미아동 130 일대에 적용, 불리한 개발여건을 극복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미아동 130 일대 외에도 그간 낮은 지가, 높이규제, 과도한 공원확보 등 열악한 개발여건으로 정비기회를 갖지 못했던 지역에도 주민이 원할 경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규제철폐안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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