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 시민 목소리 반영된다…공원 판매행위 허용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5.01.16. 17:20
우선 전면 금지됐던 도심공원 내 판매행위를 문화‧예술행사 개최 때는 일부 허용한다. 또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부지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하던 규제를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까지 인정하는 ‘입체공원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1. 문화·예술행사 개최시 공원 내 상행위 허용
이러한 규제를 풀어 달라는 시민 요청에 시는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판로개척을 위해 공원에서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 될 경우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자연 속에서 문화공연을 즐기며 푸드트럭 등 이용할 수 있고 소상공인 판로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입체복합공원도 의무확보 공원으로 인정
현재 5만㎡이상 또는 1천세대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 시 ‘공원녹지법’에 따라 부지면적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내 녹지공원이 충분히 조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를 채우기 위해 추가로 공원을 조성하던 기존 방식은 주택부지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입체공원은 기존 옥상녹화와는 달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고시하게 되며,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서울시 또는 자치구 공원관리부서에서 관리운영하게 된다.
서울시는 14일 개최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 전체를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벤트성이 아닌 올해 화두를 ‘규제철폐’로 선정해 시민 삶을 옥죄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해 즉각적인 철폐‧시행이 가능한 건에 대해선 신속하게 처리해 민생살리기에 시정역량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제’ 운영
한편, 서울시는 1월 한 달을 서울시 모든 부서와 직원이 참여하는 특별 제안기간으로 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는 ‘시민 집중신고제’도 운영 중에 있다.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소관부서에서 존치 필요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개선 필요성이 있다면 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불필요하다면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다. 규제 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누리집 : 규제개혁신문고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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