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력일자리 연령 상한·돌봄 이용한도 없앤다…시민 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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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1.21. 10:00

수정일 2025.01.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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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규제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철폐안 7, 8호를 발표했다.
서울시가 규제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철폐안 7, 8호를 발표했다.
서울시가 시민 불편을 대폭 덜어줄 규제철폐안 7, 8호를 내놨다. 그간 발표한 규제철폐안 1~6호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 주거정비 분야와 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철폐안들은 시민 생활과 즉결돼 즉각적으로 일상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

규제철폐안 7호 | 서울매력일자리 참여 65세 연령 상한 전면 폐지

우선 서울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중장년을 위한 서울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을 현재의 65세에서 67세로 늘려달라는 시민 제안에 대한 즉각적 실행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초고령화 시대 평생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3월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민간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즉각 연령 상한 폐지를 적용하고, 올해 1월 초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이미 접수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공공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추가 결원 등 수요 발생 시 적용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8호 | ‘돌봄SOS’ 서비스별 상한기준 폐지…한도 20만원↑

규제철폐안 8호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돌봄SOS’의 서비스별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이는 서울시가 직접 발굴한 규제철폐안이다.

현재 ‘돌봄 SOS’는 ▴주거편의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식사배달의 5개 서비스로 구성되는데, 1인당 연간 이용금액(160만원)이 남았더라도 서비스별 이용한도를 소진하면 도움이 필요해도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이번 8호 규제철페안 시행에 따라 ‘돌봄 SOS’ 서비스 이용자가 개인별 총 이용한도 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골라서 받을 수 있게 되면 돌봄 공백을 막고 긴급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별 연간 이용한도 상한기준 폐지>

구분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식사배달 주거편의
서비스 내용 가정방문,
당사자 수발
(1시간 24,580원)
단기간
시설 입소
(1일 71,970원)
필수적인
외출활동 지원
(1시간 16,300원)
기본 식생활 유지위한
식사배달
(1식 10,100원)
간단시설 수리‧
보수 가정 대청소,
방역위생
(1시간 16,300원)
이용 한도 기존 연간 최대 60시간 연간 최대 14일 연간 최대 12회 연간 최대 30식 이용한도 없음
개선 서비스별 연간 이용한도 상한기준 폐지 이용한도 없음
※ 돌봄매니저가 개인별 맞춤형 돌봄계획을 통해 이용기간 설정
아울러 지난 3년간 동결돼 있던 1인당 연간 이용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기존 160만원에서 20만원 상향한 180만원으로 높인다.

서울시는 올해의 화두를 ‘규제철폐’로 정하고 발굴‧발표부터 도입‧적용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또한 4월 12일까지 시정 전 분야에 걸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신고받는 ‘시민 집중신고제’도 운영 중이다.

<규제철폐안 1호~8호 주요내용>

구분 규제철폐안 주요내용
1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하향 조정
·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공공기숙사 도입 시 주택 100% 단일 공동주택 허용
·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의 용적률 10% 규제 폐지
2호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 확대 및 절차 완화 · 연면적 합계 20만㎡ 이하 건축물 및 정비사업 면적 18만㎡ 이하에서 모든 대상으로 면제 적용 확대
· ‘협의절차 면제제도’ 활용하여 심의 기준 준수 사업의 본안 심의 생략 및 타 심의와 중복된 평가 항목 일원화
3호 도시규제지역 공공기여 비율 완화 · 도시규제지역의 종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
4호 통합심의에 소방성능·재해분야 포함 · 사업시행인가 관련 건축, 교통, 환경 등 기존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위주 설계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심의 포함
5호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 공원에서 문화‧예술 행사 개최 시 상행위 허용
6호 입체공원 제도 도입 · 주변 공원녹지 면적이 충분한 경우 등에는 입체복합공원도 의무확보 공원으로 인정
7호 서울매력일자리 중장년 참여자 연령 상한 폐지 · 현재 65세인 서울매력일자리 중장년 참여 연령 상한 전면 폐지
8호 돌봄SOS 서비스별 상한 기준 폐지 · 돌봄SOS의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식사배달 서비스의 연간 이용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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