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 늘린다…만19~39세로 확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04.29. 15:20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층(만 19~39세) 중 만 35~39세의 차량 보유량은 약 23만 대로, 다른 연령대(▴19~24세, 1만 대 ▴25~29세, 7만 대 ▴30~34세, 17만 대)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아울러 지난 2월 말 청년할인(만 19~34세 대상) 혜택 적용 후 한달 간 ‘기후동행카드’ 청년 이용자가 13만 명(2월 말)에서 25만 명(3월 말)으로 2배가량 늘기도 했다.
대상 카드는 청년 명의로 가입된 모바일 및 실물카드에 한하여, 7월부터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액(월 7천 원. 5개월 간 최대 3만 5천 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은 환불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6월말까지 사용금액 환급받은 방식, 7월부터는 할인금액으로 바로 충전 가능
청년권종은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가능한 5만 8,000원권과 미포함된 5만 5,000원권 두 종류로 자신의 패턴에 맞춰 구매 후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관광을 위한 단기권 도입, 인접 지자체로의 서비스범위 확대 등 같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통해 ‘기후동행카드’의 혜택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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