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에도 소화기 꼭!" 5인승 이상 승용차 소화기 의무화 A to Z

시민기자 한우진

발행일 2025.10.28. 15:20

수정일 2025.10.28. 16:38

조회 2,688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304) 일문일답으로 알아보는 '차량용 소화기'의 모든 것
시민기자 한우진의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차량 화재 진압 훈련 장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차량 화재 진압 훈련 장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다양한 재난이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내게도 일어날 법한 상황이라면 바로 화재일 것이다. 특히 스프링클러, 소화전, 방화문 같은 화재 대비 시설이 준비된 건물과 달리 자동차는 그동안 화재 취약 장소였다. 물론 고층에서 대피가 어려운 아파트 등과 달리 자동차는 문만 열면 밖으로 도망치기는 쉬운 편이다. 그러나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손쓸 방법이 없는 게 문제다.

이 문제 때문에 자동차에도 소화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항상 이동하기 때문에 고정형 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자동차의 특성상, 자동차 화재에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소화기를 지참하는 것이다. 실제로 대형 차량은 관계 법규에 따라 소화기를 항시 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런 소화기는 자동차에 발생한 화재의 초기 진화에 큰 도움이 된다.

다만 그동안 자동차 중에서도 가장 작은 5인승 승용차에는 예외였었는데, 마침내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되었다. 길거리에서 흔히 보이는 승용차가 5인승이므로, 이제 사실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없던 제도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차량용 소화기에 대해 생소하게 여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호 교통상식에서는 승용차의 소화기 비치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중고차라도 작년 12월 1일 이후에 산 차에는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사진은 장안평 중고차 시장. ©서울시
중고차라도 작년 12월 1일 이후에 산 차에는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사진은 장안평 중고차 시장. ©서울시

1. 승용차 소화기 설치 의무대상자는?

법령 개편에 따라 설치 의무가 생기는 차량은 5인 이상 자동차이다. 다만 기존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고, 신차나 중고차 등으로 소유권이 새로 바뀌는 차량에만 적용된다. 애초에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이 맞겠지만, 전국에 있는 무수히 많은 승용차에 일시에 소화기를 설치하게 하면 소화기 값이 급등하는 등 수급 불안정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새로 등록하는 차량과 개인적인 관심으로 설치하는 차량들 수준이라면 소화기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물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바로 당장 소화기를 구입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성산자동차검사소 ©한국교통안전공단
성산자동차검사소 ©한국교통안전공단

2. 차량용 소화기 언제까지 설치해야 하나?

승용차는 기본적으로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는다. 이때 주행거리를 기록하는 등 공적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화기 비치 여부도 이때 검사하게 된다. 앞서 설명한 대로 소급 적용 되지는 않으므로, 작년 12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신차나, 이때 이후로 소유권이 이전된 중고차들에 대해서만 검사한다. 아울러 소화기 비치는 지자체나 경찰에서 단속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아직 의무화가 1년도 지나지 않은 관계로 소화기가 없다고 하여 정기검사에서 떨어뜨리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시정권고를 하고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맞으므로, 요행을 바라지 말고 미리 차량용 소화기를 준비한 후 검사에 임하면 좋을 것이다. ☞ [관련 기사] 필수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 받지 않으려면?
조수석 바닥에 설치한 차량용 소화기 ©구글제미나이 생성
조수석 바닥에 설치한 차량용 소화기 ©구글제미나이 생성

3. 차량용 소화기 어디에 설치해야 하나?

작년 말까지 승용차에 소화기 설치 의무화가 안 되었던 이유는 실내가 좁아서 설치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도 있었다. 승차인원이 많은 큰 차는 차내 공간에 여유가 있어서 벽에 걸이식으로 설치하기도 하는데, 승용차는 그럴 자리도 없다. 그렇다고 트렁크에 넣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승용차 화재는 주로 앞쪽 엔진룸에서 발생하는데 불이 나서 급한 상황에서 뒤쪽 트렁크까지 가서 소화기를 꺼내고 다시 엔진룸으로 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차량용 소화기는 실내에 설치해야 좋은데, 공간이 부족한 승용차의 특성상 차량 실내 바닥에 고정시켜 두는 게 현실적이다. 즉 자동차 시트에 사람이 앉아 있을 때 넓적다리 아래쪽은 빈 공간으로 남게 되는데 이곳에 끈 형태의 고정 장치를 이용하여 바닥에 붙여두는 것이다. 보통 차량용 소화기를 판매할 때 이 같은 고정 장치를 함께 판매하거나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이용하여 설치하면 된다.

다만 주의할 점은, 뒷좌석이나 조수석 의자 바로 앞바닥은 적절하더라도, 운전석 의자 앞은 좋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고정 장치가 풀려 소화기가 굴러다니다가 브레이크 페달 아래로 가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수 없게 되어 위험하기 때문이다. 또는 굴러다니던 소화기가 가속페달을 건드려 급발진이 일어날 위험도 있다.

아울러 조수석 앞에 설치된 서랍인 글로브박스 안에 넣어두는 방법도 있다. 보통 0.7kg 차량용 소화기의 높이는 약 30cm, 지름은 8cm정도이다. 따라서 글로브박스 내부가 이보다 크다면 소화기를 글로브박스에 넣는 것도 가능은 할 것이다. 다만 소화기가 공간을 차지하여 다른 짐을 넣기 힘들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자동차 겸용이라고 쓰여 있다 ©부산시 소방재난본부
차량용 소화기. 자동차 겸용이라고 쓰여 있다 ©부산시 소방재난본부

4. 차량용 소화기란 무엇인가?

그런데 왜 굳이 차량용 소화기가 따로 있을까? 흔히 가정이나 사무실에 보이는 소화기는 축압식 분말소화기이다. 세로로 긴 빨간 통 속에 압력을 낼 수 있는 압축가스와 분말형 소화약제가 들어있는 장치다. 그런데 차량용 소화기는 이 소화기를 진동과 고온에서도 버틸 수 있게 만든 것을 말한다.

가정과 달리 차량 안은 운행 중 끊임없는 진동이 발생하고 여름에 문을 닫아두면 온도가 급격하게 오르는 곳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이런 곳에서도 터지거나 기능을 잃지 않고 정상 동작을 하도록 만든 것이다. 모든 기계장치는 진동이 계속되면 잠겨있던 곳이 서서히 풀리거나, 조금씩 금이 가는 등 구조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소화기는 높은 압력이 내장되어 있는 장치인데, 이것이 열을 받으면 압력이 높아져 터지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과 고온에서도 동작에 이상이 없도록 강하게 만들어둔 장치이므로 자동차에서도 안심하고 쓸 수 있다. 보통 여름철에 차를 바깥에 세워 둘 때는 차내에 라이터나 스프레이 통 같은 고압가스가 들어있는 물건을 두지 말라고 하는데, 차량용 소화기는 차 안에 그냥 두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소화기의 소화능력은 우물 정자로 쌓은 나무 막대의 불을 끌 수 있는 정도로 측정한다. ©광진소방서
소화기의 소화능력은 우물 정자로 쌓은 나무 막대의 불을 끌 수 있는 정도로 측정한다. ©광진소방서

5. 차량용 소화기는 어떻게 구입하나?

현재 가정이나 사무실 등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소화기는 3.3kg짜리 일반형 소화기이다. 하지만 5인승 이상 승용차에는 0.7kg짜리 차량용 소화기를 사면 된다.

재미있게도 소화기의 소화능력을 알려주는 단위의 이름이 ‘단위’다. 소화능력 1단위란 크기가 3 x 3 x 73cm인 건조 소나무(또는 오리나무) 막대 90개를 우물 정(井)자로 쌓은 후에, 여기에 휘발유 1.5L를 붓고 불을 붙인 후 3분이 지난 후에도 끌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는 1단위 소화기 1개를 설치하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 소화기를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알기 쉬운 단위는 소화약제의 무게인데, 1단위가 0.7kg, 2단위가 1.5kg, 3단위가 3.3kg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자재전문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지만, 요즘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사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산과 외산 제품이 있으니 원하는 것을 구입하면 된다. 가격은 0.7kg짜리 최저가가 1만 5,000원 수준이다.

6. 차량용 소화기 집에서 써도 되나?

가능하다. 그래서 차량용 소화기에는 표면에 자동차 전용이 아닌 ‘자동차 겸용’이라고 쓰여 있다. 하지만 반대로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없는 일반용 소화기는 자동차에 쓰면 안 된다.
소화기 점검 방법. 지시압력계 바늘 및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자. ©소방청
소화기 점검 방법. 지시압력계 바늘 및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자. ©소방청

7. 소화기에도 유효기간이 있나?

축압식 분말소화기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10년이다. 소화기 겉에 유효기간이 표시된 경우가 있으니 이를 확인해 보는 게 좋다. 아울러 가정용 소화기와 마찬가지로 차량용 소화기에도 위쪽에 압력계가 붙어 있다. 소화기 지시압력계 바눌이 '녹색'에 위치해 있어야 유효하다. 압력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상태가 나빠진 것이니, 유효기간 이내라도 새것으로 교체하는 게 좋다.

8. 차량용 소화기에는 호스가 없던데?

가정용의 소화기에는 검은색 호스가 달려 있다. 그래서 소화기 사용법을 교육 받을 때, "소화기 호스 끝 노즐에서 나오는 약제를 가지고 불이 난 곳을 빗자루로 쓸어내리 듯이 소화기를 발사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차량용 0.7kg소화기에는 호스가 없고 본체에 곧바로 노즐이 붙어 있다. 소화기의 크기가 작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즐을 불이 난 곳에 잘 조준하여 발사할 필요가 있다.

호스가 없다고 부실한 소화기라는 뜻은 아니다. 아무리 차량용 소화기가 0.7kg으로 작다 해도 소화약제의 방사시간은 10초 정도나 된다. 이는 가정용 3.3kg소화기의 13초와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간이식 소화용구는 자동차용 법정 소화기가 아니다. ©소방청
간이식 소화용구는 자동차용 법정 소화기가 아니다. ©소방청

9. 다른 간이식 소화용구를 쓰면 안 되나?

현행 주력인 분말식 소화기는 소화능력을 높이기 위해 꾸덕꾸덕한 분말(성분: 제1인산암모늄)이 발사돼 불이 난 곳에 잘 들러붙는다. 나중에 불이 꺼진 후 청소를 하려고 해도, 이 분말을 닦아내기가 힘들다. 애초에 소화능력을 최대화하려고 이렇게 만든 것이다. 따라서 엔진에 불이 났을 때 이 분말식 소화기를 발사하면 나중에 엔진룸 청소가 쉽지 않다.

그래서 흔적이 남지 않는 가스식이나 액체식 소화기에 관심이 생길 수 있다. 이들 소화기는 분말 대신 소화에 도움이 되는 기체나 액체를 스프레이 형태로 발사하게 되어 있다. 즉 집에서 흔히 쓰는 모기 잡는 스프레이식 살충제와 비슷한 감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익숙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가루가 날리지 않아 청소도 쉽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이들은 소화기가 아닌 간이소화용구로서, 소화기에 비해서는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편이다. (참고로 소화기의 형식번호는 '수소OO'으로 시작, 간이소화용구의 형식번호는 '간소OO'으로 시작한다.)

특히 자동차용 분말소화기가 진동에 견딜 수 있게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는 반면, 이들 소화용구는 내구성이 차량용 소화기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애초에 1단위 이상 소화기를 갖추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들 소화용구는 1단위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소화용구로는 자동차 검사를 통과할 수 없다. 물론 보조수단으로 비치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으나, 주력소화수단으로는 차량용 소화기를 꼭 갖추어야 한다.
노란색으로 구분되는 금속화재용 D급 소화기 ©한우진
노란색으로 구분되는 금속화재용 D급 소화기 ©한우진

10. 차량용 소화기가 전기차 화재에도 통할까?

요즘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전기차 화재가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물론 차량제작사가 배터리에서 화재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만들고 있지만, 가끔 사고로 배터리가 큰 충격을 받으면 불이 나는 경우가 있다.

배터리 화재는 매우 빠르고 강력하다. 특히 타는 물질의 성분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 기존 소화기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다. 자동차 배터리 같은 가연성 금속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물을 부으면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데, 수소는 가연성이다. 불을 끄려다가 추가로 폭발이 생기기 쉬운 것이다.

그런데 소화기 중에 금속화재용 소화기가 있다. 보통 소화기는 표면이 불을 연상케 하는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금속화재용 소화기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다. 빨간색 소화기A급(일반), B급(유류), C급(전기) 화재를 끌 수 있는데, 노란색 소화기D급(금속) 화재를 끌 수 있는 소화기다. 금속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기존 소화기와 다른 성분으로서, 가연성 금속과 접촉했을 때 가연성 가스를 만들지 않으므로 보다 안전하게 진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전기차에 이런 D급 소화기를 가지고 다니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전기차의 배터리는 포장(패키지)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기를 써도 약제가 내부에 닿기가 어렵다고 한다. 또한 국내에 나와 있는 금속화재용 D급 소화기는 주로 마그네슘 등의 금속 자체의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리튬 배터리 내부의 다양한 물질에서 복합적으로 불이 나는 것이라 D급 소화기로도 대처가 안 된다고 한다.

따라서 효과도 없고 비싼 D급 소화기를 굳이 챙기는 것보다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같은 분말식 차량용 소화기를 갖추는 것이 좋다고 한다. 전기차 화재가 배터리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기차 실내에 두었던 라이터가 폭발하여 불이 났을 때 일반적인 차량용 소화기는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
자동차 화재 ©진주소방서
자동차 화재 ©진주소방서
자동차에 불이 났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내 차에서 난 불이 주변으로 퍼져나가 피해가 급격히 커지는 것이다. 내 차가 불에 타면 내 차만 손해 보면 되지만, 불이 퍼지면 막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서울처럼 차량들이 밀집해 있는 곳은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초기 진화가 가능한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생활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기자 한우진

시민 입장에서 알기 쉽게 교통정보를 제공합니다. 수년간 교통 전문칼럼을 연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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