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 받지 않으려면?

한우진 시민기자

발행일 2022.10.04. 16:00

수정일 2022.11.01. 09:08

조회 16,230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224) 자동차 검사
한우진 시민기자

자동차를 사게 되면 세금부터 보험, 주유, 정비까지 신경 쓸 일들이 무척 많아진다. 이 중에서도 또 하나 번거로운 게 바로 자동차 검사다. 돈만 지급하면 해결되는 세금이나 보험과 달리, 자동차 검사는 직접 방문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검사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걱정도 된다. 이번 글에서는 자가용 운전자들이 피해갈 수 없는 자동차 검사에 대해 알아본다.
성산자동차검사소 ⓒ한국교통안전공단
성산자동차검사소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는 왜 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자동차를 꼼꼼히 관리하면서 타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모두가 그러한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가 망가지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면 차가 고장나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런 차들이 도로에 나와 사고를 일으켜 애꿎은 다른 차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도로는 함께 쓰는 공간이며, 도시의 운전도 결국은 주변의 운전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리 안 된 차가 밖에 나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동차가 정상적인지 확인하는 자동차 검사를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아울러 자동차 검사를 시행하면 모든 자동차의 성능을 일정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여 중고차 시장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문제 차량이 배기가스를 과다하게 내보내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자동차 검사는 언제 하나?

자동차 검사 주기는 차량 종류별로 다른데, 가장 보편적인 비사업용 자가용 승용차는 2년이다. 여기서 사업이란 운수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돈을 받고 사람이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 택시, 버스, 렌터카, 트럭 등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 자영업자가 자기 가게를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는 비사업용이다.

단, 새 차를 사면 처음 4년은 자동차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즉 2018년에 새 차를 산 사람이라면 올해 처음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고, 2년 후에 또 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검사는 기준일의 앞뒤로 각각 31일 사이에 받으면 된다. 따라서 검사 기간은 약 2개월이 된다. 다만 용어상으로 조금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준일을 유효기간만료일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는데, 과태료는 검사기간만료일이 지나면 4만원이 나오기 시작하여 최대 60만원까지 올라간다.

언뜻 보면 유효기간만료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나온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유효기간만료일의 31일 후인 검사기간만료일이 지난 다음부터 과태료가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기준일이 지났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빨리 검사를 받으러 가면 된다.
자동차 검사 장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장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

일단 자동차 검사에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두 종류가 있다. 여기서도 용어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정기검사를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기검사란 특정 검사 항목들로 구성된 한 묶음의 어떤 검사 종류를 말하는 것이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다가 배기가스 검사 항목이 추가 된 것이다. 즉, '종합검사 = 정기검사 + 배출가스 추가검사'를 의미한다. 애초에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A검사, B검사 등으로 명명했다면 혼란이 적었을 것이다.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공통이기 때문이다.

종합검사는 배기가스를 추가로 검사하기 때문에, 검사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대도시에서 시행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정기검사가 아니라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경기도에는 28개 시와 3개 군이 있는데 시에 등록되어 있으면 종합검사 대상이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보다 검사 항목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수수료도 비싸다.

단, 전기차는 서울에 등록되어 있어도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배출가스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종합검사는 4년 초과 차량을 대상으로 하므로, 새 차를 구입한 지 4년이 되어 처음으로 받는 검사도 정기검사로 받으면 된다. 물론 서울시 차량이라면 6년째부터는 종합검사로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하는 항목은 차량의 내외부와 기초 동작을 전문가가 육안(肉眼)으로 확인하는 관능검사, 바퀴정렬, 속도계, 브레이크, 하체, 전조등 등이 있다.
자동차 검사 절차ⓒ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절차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는 어디서 받나?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는 국토교통부 관할이며, 자동차 검사는 국토교통부 하부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참고로 이름이 비슷한 도로교통공단이 있는데, 이곳은 경찰청 산하로 운전면허시험 관리 등을 맡아 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전국에 59개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 가서 받으면 된다. 차량 등록지와 무관하게 아무 곳에서나 받을 수 있다. 서울에는 강남구, 노원구, 구로구, 성동구에 1개씩과 마포구 2개로 총 6개 검사소가 있다. ☞전국 자동차검사소 위치 확인하기

그런데 국내에 자동차들이 워낙 많다 보니 검사를 받으러 차들이 많이 몰려 혼잡이 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

자동차 검사를 받으러 갈 때는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과거에는 자동차 보험증권도 가져갔어야 했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조회하므로 불필요하다. 검사가 끝나면 결과지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등록증에 도장을 찍거나 스티커를 붙여준다. 또한 자동차 검사 수수료는 종합검사 기준으로 차량 크기에 따라 4만8,000원~6만5,000원이다. 예약할 때 미리 결제한다.
서울 소재 자동차 검사소 목록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 소재 자동차 검사소 목록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전에 미리 하면 좋은 일

만약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10일 내에 정비를 받아 문제를 해결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안에 다시 오면 예약도 필요 없고 수수료도 다시 내지는 않는다. 하지만 애초에 문제점을 미리 고쳐서 한 번에 통과하면 편리할 것이다.

특히 기계로 측정하는 부분과 달리 관능검사 부분은 운전자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준비를 해두는게 좋다. 반드시 하라고 권하고 싶은 것은 자동차의 각종 등화 확인이다. 밤이나 지하주차장처럼 어두운 곳에 가서 자동차의 모든 불(상·하향 전조등, 방향지시등, 후미등, 제동등, 번호판등)을 다 켠 후, 전구가 고장 난 곳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도록 한다. 특히 번호판등은 평소에 잘 안 보던 것이고 전구까지 작아서 소홀히 넘길 수 있으니 조심하자.

제동등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만 알 수 있으므로, 어두울 때 다른 차 뒤나 벽 뒤에 세워두고 브레이크를 밟아 확인해보면 된다. 무엇보다도 본인 차량의 정비 주기와 검사 주기를 맞춰서, 정비 직후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일정을 짜두면 부적합 가능성도 줄어들고 차량 관리도 효율적일 것이다.
자동차 검사가 끝나면 받는 진단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가 끝나면 받는 진단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관련 알아두면 좋을 정보

○ 토요일은 예약이 조기 마감된다. 예약을 빨리 해야 한다.
○ 공단검사소가 멀거나 토요일 예약을 못했다면 민간검사소를 가는 방법도 있다. 민간검사소는 대형정비업체가 정부의 지정을 받아 자동차 검사를 하는 곳이다. 검사 효력은 동일하며, 주말에도 예약이 불필요하다. ☞민간검사소 위치 조회
○ 과거의 자동차검사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단순한 수검 여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알 수 있다. 중고차를 샀을 때 특히 유용하다.
○ 다음 번 검사일이 언제인지 확인할 수 있다. ☞검사유효기간 조회
○ 자동차 검사를 통해 차량의 주행거리가 공적(公的)으로 기록된다. 중고차를 팔 때나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을 이용할 때 주행거리를 조작하면, 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발각된다.
○ 자동차검사 안내문은 우편으로 오지만, 문자나 메신저로 받을 수도 있다. ☞자동차 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 신청
○ 자동차 검사가 모든 것을 다 검사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적합 판정을 받을까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에어컨, 오디오, 실내등 고장 등은 보지 않는다.
○ 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는 10월 14일까지(평일 10~17시, 전화예약 필요) 태풍 피해를 입은 자동차에 대해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태풍 피해 자동차 대상 무상점검 실시 안내

한우진 시민기자

시민 입장에서 알기 쉽게 교통정보를 제공합니다. 수년간 교통 전문칼럼을 연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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