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도 산재보험 가입하세요! 최대 50% 환급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5.06.16. 16:18

수정일 2025.06.16. 16:18

조회 3,070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또는 자영업지원센터 방문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
서울시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보혐료의 최대 50%까지 지원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을 완성한다.
서울시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보혐료의 최대 50%까지 지원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을 완성한다.
서울시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재해 발생 시 안정적인 현업 복귀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주저했던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가 5년간 납부 보험료의 최대 50%를 환급해 실질적인 가입을 유도한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특례제도다.
근로자 산재보험과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비교
구분 근로자 산재보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대상 모든 근로자 3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가입의무 의무가입 임의가입
보험료 부담주체 사업주가 근로자분 전액 부담 사업주가 본인분 전액 부담

2023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전체 평균보다 약 1.7배 높고, 이 중 82%는 1인 사업장으로 대부분이 사업주이자 근로자인 구조다. 게다가 서울시 소상공인 약 156만 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5,622명(가입률 0.36%)에 불과해 실질적인 보호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대한 보험료 환급지원에 나선다.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에 따라 납부 보험료의 30%에서 최대 50%를 서울시가 5년간 환급 지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생계 걱정 없이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자가 기준보수 1등급(월 2,44만 633원)을 선택할 경우, 월 보험료는 1만 9,525원이지만 서울시 지원을 받으면 실제 부담액은 월 9,763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기준보수등급별 보험료 및 지원금액 예시
(단위 : 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기준
보수액
2,440,633 2,932,530 3,424,430 3,916,320 4,408,220 4,900,120 5,392,020 5,883,920 6,375,820 6,867,710 7,359,610 7,851,515
보험료
(월)
19,525 23,460 27,395 31,331 35,266 39,201 43,136 47,071 51,007 54,942 58,877 62,812
지원금액
(월)
9,762 11,730 13,697 15,665 14,106 15,680 17,254 18,828 15,302 16,483 17,663 18,844
지원율 50% 40% 30%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요양급여(진찰·약제·수술·치료비 지급),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한 휴업 중 평균임금의 70% 지급) 등 8종의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온라인으로 상시 가능하며, 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은 6월 16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또는 자영업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이번 산재보험료 지원은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 이어 세 번째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시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을 완성하고 소상공인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는 촘촘한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관련기사] 사장님, 힘내세요! '노란우산공제·고용보험' 가입 지원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일하는 사업주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 정책의 목표”라며 “퇴직, 폐업, 재해 등 불확실한 미래에 소상공인들이 위축되지 않고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장치로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자영업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 신청기간 : 6.16. ~ 12.31.
※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대상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서울시 지원사업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먼저 가입
○ 지원기간 :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목표 : 1,000명(2025년)
○ 지원내용 : 최대 5년간 매월 납부 보험료의 30~50%를 환급
- 기준보수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 지원사업 > 신청하기
- 오프라인 : 가까운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또는 자영업지원센터 방문
○ 문의 : 자영업지원센터 콜센터 1577-6119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수행)

○ 가입대상 :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또는 그 사업주의 무급가족종사자(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
○ 기준보수 : 가입자는 월 단위 기준보수액(1~12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
○ 월보험료 : 업종별 상이 (업종별 산재 발생빈도 반영)
○ 보험혜택 : 업무상 재해 발생 시 8종의 보험급여 신청 가능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에 대한 진찰, 약제, 수술 및 치료비 지급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해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지급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로 부상에 대한 치료 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등급별 급여 지급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 지급
유족급여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 사망 시 유족 생활보호를 위해 평균임금 52~67% 지급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이후에 중증 요양상태가 계속되면 그 등급에 따라 휴업급여 대신 지급
장례비 업무상의 이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직업생활급여 장해급여를 받는 자 중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훈련비용 및 수당 지급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