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60만원'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확대…기준완화·가사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5.03.28. 16:10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의 2/3를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영업기간 1년 이상’ 기준 폐지·최대 360만원 지원범위 내 이용 가능
또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외에도 아이돌봄에 동반되는 가사돌봄까지도 추가 돌봄활동으로 지원해 일과 가정의 병행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힌다.
이용 조건 중 ‘월 의무 이용시간(20시간)’, ‘월 이용시간 상한(60시간)’ 기준을 폐지해 6개월간 최대 360만 원(아동 2명 540만 원)의 지원범위 내에서, 양육자의 일정과 필요에 맞춰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또한, 서비스 개시일을 양육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양육자의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환경 실현을 위해 힘쓴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여성가족재단(사업주 : 1111@seoulwomen.or.kr, 근로자 : 3333@seoulwomen.or.kr)에 이메일로 별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종 이용자에게는 5월 8일까지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이용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20다산콜센터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모바일 KB스타뱅킹 앱 FAQ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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