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서울시 용적률 풀었는데…소규모재건축 중앙정부 협조 절실」 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5.06.02. 20:56
서울시청 본관
市의 규제철폐로 다수 단지에 용적률 완화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며, 일조사선 제한 등 어려움 겪는 단지를 위해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음
◆ “관내 10개 자치구, 총 12개 단지를 대상으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진행한 결과, 단 3곳만 용적률 완화 정책 수혜를 입은 것으로 추정됐다.” 보도내용 관련,
- 올해 4월 사업성분석을 완료한 12개 단지 중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제2․3종일반주거지역은 11개소이며, 7개소가 용적률 완화 등 정책 수혜가 가능하고, 나머지 4개소는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일조사선제한으로 완화 적용이 어려움.
- 다만, 중점경관관리구역 등 지역 특성과 일조사선제한 등 필지 특성에 따라 일부 단지에 용적률 완화 적용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일조사선제한 완화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이미 건의한 바 있음.
- 그 외 다수의 사업지는 용적률 완화 적용이 가능하며, 6월 중 자치구 권역별로 용적률 완화 운영기준, 사업성 분석 지원사업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 및 안내 예정임.
※ 담당부서 : 주택실 공동주택과(☎ 2133-7296), 주택실 건축기획과(☎ 2133-7112)
- 올해 4월 사업성분석을 완료한 12개 단지 중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제2․3종일반주거지역은 11개소이며, 7개소가 용적률 완화 등 정책 수혜가 가능하고, 나머지 4개소는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일조사선제한으로 완화 적용이 어려움.
- 다만, 중점경관관리구역 등 지역 특성과 일조사선제한 등 필지 특성에 따라 일부 단지에 용적률 완화 적용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일조사선제한 완화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이미 건의한 바 있음.
- 그 외 다수의 사업지는 용적률 완화 적용이 가능하며, 6월 중 자치구 권역별로 용적률 완화 운영기준, 사업성 분석 지원사업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 및 안내 예정임.
※ 담당부서 : 주택실 공동주택과(☎ 2133-7296), 주택실 건축기획과(☎ 2133-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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