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x12개월…청년 월세 지원 받으세요! 신청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5.04. 16:10

수정일 2026.05.0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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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19.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서울시가 오는 8월부터 1만 5,000명에게 최대 240만 원의 ‘청년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시가 오는 8월부터 1만 5,000명에게 최대 240만 원의 ‘청년 월세’를 지원한다.
최근 월세 급등과 전세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오는 8월부터 1만 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24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전면 개편해 기존 1인 가구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피해 청년까지 대상을 넓히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단순한 규모 확대를 넘어, 그간 정책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계층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인 점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등 대상 확대…청년 주거 사각지대 해소

기존엔 다양한 청년 가구 유형 중 1인 가구만 지원했다면, 이제는 청년 한부모가족·전세사기피해자·무자녀 신혼부부·청년안심주택 입주자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정책 사각지대를 없앤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 한부모가족은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각각 1,000명씩 우선 선발한다. 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전세사기와 취약가구 부담을 정책적으로 반영한 조치다.

‘청년 한부모 가족’은 19~39세 이하인 청년이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고 소득 및 재산 등 다른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청년 전세사기피해자’는 서울 소재 주택에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받고 현재 1인 가구로 월세 거주하는 청년으로, 신청일 이전에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사본 제출 등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이 큼에도 출산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무자녀 청년 부부와 청년안심주택 민간 임대에 선정되었지만 역세권 고가 임대료로 주거비로 부담을 겪고 있는 입주자들도 각각 500명씩 지원한다.

‘청년 신혼부부’ 유형은 부부 모두 19~39세 이하인 청년으로 구성된 무자녀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고 다른 사업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하다.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 입주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무주택 1인 가구이며, 다른 사업요건 충족시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유형
1인가구 전세사기피해자 한부모가족 무자녀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거주자
12,000명 1,000명 1,000명 500명 500명

제대군인 ‘신청 연령 확대’, 소득 기준 재설계로 수혜 청년 확대

병역 의무로 사회진입이 늦어진 청년을 위한 보완도 이뤄졌다. 복무기간에 따라 신청 연령 상한을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완화한다. 예컨대 복무 2년 이상이면 1983년생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청년월세지원사업의 경우, 주거급여 및 국토부 청년월세 사업 등 수혜 대상이 중복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소득요건을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로 정밀하게 조정하여 이중 지원 구조를 정리하고 전체 지원 범위를 넓히는 대상 재배치 전략을 편다는 계획이다.



‘2026년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5월 6일 오전 10시부터 5월 1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 주민등록이 된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6~2007년)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시 신청 가능하다. 주택 소유자, 일반재산 1억 3,000만 원 초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며, 신청 유형별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7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8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2026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지원대상 : 서울 월세 거주 19~39세 청년 15,000명
  - 청년 1인 가구, 전세사기피해자, 한부모 가족, 청년 신혼부부(무자녀),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 거주자
○ 자격조건
  -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12개월) *생애 1회
○ 신청기간 : 2026. 5. 6.(수) 10:00 ~ 5. 19.(화) 18:00 ※26년 7월 말 발표예정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 :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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