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사고에, 휠체어 무료 대여 방법 알아봤어요
발행일 2023.09.26. 14:55
갑작스러운 발가락 골절 사고로 거동이 어려워졌다. ©강다영
갑작스러운 사고로 발가락 골절…휠체어를 찾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아무런 대책 없이,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발가락 골절로 인해 수술과 입원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다. 겪지 않으면 좋았을 인생에서 첫 수술이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걸을 수 없는 불편함과 두 발을 디딜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다. 다행히 두 발이 되어준 휠체어 덕분에 병상에 누워만 있는 것은 피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휠체어 대여에 관해 알아보다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교통 및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러던 중 휠체어 대여에 관해 알아보다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교통 및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동주민센터에서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 '휠체어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강다영
① 각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휠체어 무료 대여하기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휠체어 대여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 소개할 첫 번째는 이번 사고를 통해 직접 대여를 해본 '주민센터를 통한 휠체어 무료 대여'이다.
주민센터를 이용할 때는 자치구민임을 인증할 수 있는 서류인 주민등록증이나 등본을 지참한 후에 방문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대여를 진행하며, 기간은 1개월로 부득이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니, 직접 주민센터에 전화를 통해 대여 예약 및 연장을 진행할 수 있다.
자치구에 있는 여러 동마다 휠체어를 보유하고 있는 수가 다르다 보니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휠체어 수량이 얼마나 있는지, 대여가 가능한지 미리 물어본다면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갔을 때, 헛걸음을 하지 않아도 된다.
주민센터를 이용할 때는 자치구민임을 인증할 수 있는 서류인 주민등록증이나 등본을 지참한 후에 방문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대여를 진행하며, 기간은 1개월로 부득이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니, 직접 주민센터에 전화를 통해 대여 예약 및 연장을 진행할 수 있다.
자치구에 있는 여러 동마다 휠체어를 보유하고 있는 수가 다르다 보니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휠체어 수량이 얼마나 있는지, 대여가 가능한지 미리 물어본다면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갔을 때, 헛걸음을 하지 않아도 된다.
② 보건소에서 휠체어 대여하기
근처 관할 보건소에 직접 전화해서 휠체어를 대여하는 방법도 있다. 보건소는 따로 누리집 예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화로 예약해야 한다. 보건소에서는 2개월 동안 휠체어 대여가 가능하며, 목발도 대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보건소 이용자가 많은 탓에 남아 있는 수량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리고 보건소는 코로나19로 인해 전화 연결 또한 쉽지 않은 점도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보건소 이용자가 많은 탓에 남아 있는 수량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리고 보건소는 코로나19로 인해 전화 연결 또한 쉽지 않은 점도 감안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휠체어를 대여하는 방법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대상자라면 휠체어를 빌릴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휠체어 대여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누리집에 접속하여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신청 > 보조기기대여 사업안내' 메뉴에서 '지사별 잔여 보조기기 현황'을 파악해 의료보조기기를 대여할 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면 대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요양기관에서 입원 치료 중이라면 요양 기관에서 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의 대여가 불가능한 점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공단 대여 또한 기본 2개월 대여가 가능하며, 최대 대여 기간은 4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대여 품목은 휠체어, 보행보조차, 목발이며, 신분증을 가지고 각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대여할 수 있다. 방문 전에 유선으로 예약 가능하니, 다시 한번 대여 수량을 확인한 후 해당 지사를 찾아가길 권한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면 대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요양기관에서 입원 치료 중이라면 요양 기관에서 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의 대여가 불가능한 점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공단 대여 또한 기본 2개월 대여가 가능하며, 최대 대여 기간은 4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대여 품목은 휠체어, 보행보조차, 목발이며, 신분증을 가지고 각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대여할 수 있다. 방문 전에 유선으로 예약 가능하니, 다시 한번 대여 수량을 확인한 후 해당 지사를 찾아가길 권한다.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앱
④ 장거리 이동이 필요할 땐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앱'
위 세 가지 방법 중 주민센터를 통해 휠체어를 대여하여 퇴원 후에 간단한 이동은 휠체어로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난생 처음 휠체어를 사용해 본 사람으로서 이 또한 사용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운전이 미숙한 상태에서 움직이려니 방향 감각도 떨어지면서 팔이 떨어질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그리고 발이 다친 터라 사람들과 발이 부딪힐까 걱정이 되면서 거리 감각 또한 갖기 어려운 상태였다.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갈 때, 휠체어를 타기가 부담스러웠다. 택시 탑승이 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시설공단'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찾았고, 애플리케이션 설치 후에 이용할 수 있었다.
서울시가 9월 25일부터 비휠체어 장애인의 주요한 대체 교통수단인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 편의를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기사를 읽고, 신청을 해봤다. ☞ [관련 기사] 장애인 바우처택시 1,600→8,600대 확충…요금도 인하
장애인 바우처택시의 운행 규모를 현재 실 운영대수 기준 1,600대에서 8,600대로 대폭 확대하고, 비용 또한 5km에 2,000원이었던 금액을 500원 하락한 1,500원으로 한다. 저렴한 이용 금액과 동시에 치료를 목적으로 일시적인 장애를 얻은 시민들에게도 지원을 하고 있어, 병원 진단서에 치료 기간과 의사 소견을 나타낸다면 이용이 가능하다.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갈 때, 휠체어를 타기가 부담스러웠다. 택시 탑승이 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시설공단'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찾았고, 애플리케이션 설치 후에 이용할 수 있었다.
서울시가 9월 25일부터 비휠체어 장애인의 주요한 대체 교통수단인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 편의를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기사를 읽고, 신청을 해봤다. ☞ [관련 기사] 장애인 바우처택시 1,600→8,600대 확충…요금도 인하
장애인 바우처택시의 운행 규모를 현재 실 운영대수 기준 1,600대에서 8,600대로 대폭 확대하고, 비용 또한 5km에 2,000원이었던 금액을 500원 하락한 1,500원으로 한다. 저렴한 이용 금액과 동시에 치료를 목적으로 일시적인 장애를 얻은 시민들에게도 지원을 하고 있어, 병원 진단서에 치료 기간과 의사 소견을 나타낸다면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가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강다영
⑤ 병원비가 걱정된다면? 서울형 입원 생활비(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
간신히 퇴원을 한 후, 입원비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잠깐의 사고가 몸의 불편함도 만들었지만 금전적인 피해도 컸다. 이에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를 찾아봤다. ☞ [관련 기사] "걱정 말고 아프면 쉬어요" 2023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질병 및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 혹은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 입원 연계 외래진래, 공단일반건강검진 기간 생활임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일용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소득분위를 확인하여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관할 보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이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1일당 8만 9,250원을 지급하며 연간 최대 14일까지(입원은 13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질병 및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 혹은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 입원 연계 외래진래, 공단일반건강검진 기간 생활임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일용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소득분위를 확인하여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관할 보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이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1일당 8만 9,250원을 지급하며 연간 최대 14일까지(입원은 13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휠체어를 직접 탑승해 이동해 봤다. ©강다영
처음 휠체어를 탑승하면서 느낀 점은 난생 처음 접한 불편함과 답답함이었다. 평생을 두 발로 걸어 다니다가 한순간에 한 발로만 걸을 수 있게 되니,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알 수 없는 답답함이 있었다. 수술 부위가 아픈 것뿐만 아니라 목발로 다니면 겨드랑이와 팔목 한쪽, 다리 모든 곳이 아팠다. 그 불편함을 감수하기 위해 휠체어를 대여하고 이동해 보니 어깨와 팔뚝이 터질 것 같은 느낌과 나의 무게를 온전히 두 팔로 버티려고 하니 방향 전환도 어려웠다. 집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질 수 없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누구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의 다양한 복지 제도를 체험해 볼 수 있었다. 다른 시민들에게 이렇게 꼭 필요할 때 놓치지 말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누구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의 다양한 복지 제도를 체험해 볼 수 있었다. 다른 시민들에게 이렇게 꼭 필요할 때 놓치지 말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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