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바우처택시 1,600→8,600대 확충…요금도 인하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9.21. 15:40

수정일 2023.11.0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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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요금인하, 운행대수 확충 등을 통해 장애인 바우처택시의 이용편의를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서울시가 요금인하, 운행대수 확충 등을 통해 장애인 바우처택시의 이용편의를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서울시가 비휠체어 장애인의 주요한 대체교통수단장애인 바우처택시의 이용편의를 9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중증보행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콜택시와 시각·신장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콜에 등록된 비휠체어 장애인(만 14세 이상의 서울시민)이 중형택시를 호출해 탑승할 경우 요금의 75%를 지원하고 있다.

먼저, 장애인 바우처택시의 운행규모를 현재 실 운행대수 기준 1,600대에서 온다택시 7,000대가 추가 참여를 통해 총 8,600대로 대폭 확대한다.

장애인콜택시에 비해 높았던 장애인 바우처택시의 이용요금은 장애인콜택시 수준으로 낮춘다.

장애인 바우처택시 운영 개선(9월 25일부터)
구분 현 행 개 선
요금
체계
(~5㎞) 2,000원
(9~10㎞) 3,000원
(19~20㎞) 5,000원
(~5㎞) 1,500원
(10㎞) 2,900원
(20㎞) 3,600원
이용
횟수
1일 4회, 월40회
(1회 3만원 한도)
월 60회
이용
대상
별도 가입한 14세 이상의
서울시민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 가입자 중
개인정보제공 동의자

또한 기존에는 신한복지카드를 발급받은 만 14세 이상 서울시민만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이용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복지콜 가입자 중 개인정보 활용동의 등을 거치면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10월 5일부터 장애인콜택시 콜접수를 ‘서울시설공단 이동지원센터’로 일원화해 이동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려면 나비콜, 국민캡에 별도 전화로 호출해야 한다. 장애인콜택시 배차를 위한 앱은 내년 하반기에 추진한다.
장애인콜택시 가입자 바우처택시 호출 체계도(10월 5일부터)

아울러 장애인 바우처택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택시운수종사자 인센티브를 대폭 인상한다. 봉사수당은 500원에서 2,000원, 단거리 보상수당은 500원에서 최대 1,000원으로 올리고 취소 수수료(승객·호출사 유책 취소 건당 2,000원)를 도입한다.

시는 이번 사업 개선을 통해 바우처택시 이용이 크게 편해진 만큼 비휠체어 장애인의 수요를 대기시간이 짧은 바우처택시로 유도하고, 특장차량인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집중해 바우처택시·장애인콜택시 모두 이용환경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도 시장 확대 등 추가적인 기대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상생·동행 정책의 모범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택시정책과 02-2133-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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