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빨라지는 '신속통합기획'…재개발 후보지 '수시 신청' 전환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5.08. 15:52
이에 따라 5월 8일부터 신청요건을 갖춘 재개발 희망지역 주민이 수시로 자치구에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매월 열리는 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수시 신청요건은 공모 때와 동일하다.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 희망을 희망해야 한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관리형)’의 경우에는 30%가 아닌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구역의 재개발 추진 적정성, 정비 시급성, 실현가능성 등 현황 검토를 위해 이뤄지는 자치구 사전검토 및 선정위원회 개최 등 후보지 선정절차도 기존 공모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침수 이력·반지하 등 재난취약지역, 주민 추진의지 높은 구역 등 우선 검토
또한 재개발 사업은 주민 의지에 따라 사업속도가 결정되는 만큼 추진의지가 높은 구역은 특별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후보지로 우선 검토하고, 선정 시 행정·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후보지 탈락했지만 추진의지 높은 반복 미선정구역에 ‘사전타당성조사’ 지원
이번 조치를 통해 시는 현재까지 공모를 통해 확보한 9만 6,000가구 외에 3만 4,000가구 이상을 추가로 선정해 연말까지 후보지 물량 13만 가구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지분쪼개기·갭투자 등 재개발 후보지 투기 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차 공모 후보지 발표(2021년 12월 28일) 당시 안내한 대로 올해 선정되는 후보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을 2022년 1월 28일로 적용한다.
내년부터 선정되는 후보지는 자치구 추천일(자치구 → 시) 또는 별도 요청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재개발 후보지 수시 신청 및 관련서식(신청서, 동의서 등)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2년 간 공모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46개소를 선정, 현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후보지 신청 및 선정방식 개선으로 후보지 선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낙후된 저층주거지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 주거정비과 02-2133-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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