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청년들, 첫 채무 '생활비' 때문…청년 재도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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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5.13. 15:42

수정일 2026.05.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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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개인회생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개인회생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가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 중 ‘청년재무길잡이’를 이수한 1,0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의 총 채무액 평균은 6,925만 5천원, 최초 채무 발생 원인으로는 생활비 마련(67.9%)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재무길잡이’는 서울회생법원과 협력하여 개인회생 신청 청년에게 수입지출 관리·회생절차 안내·인가 후 변제완주 방법 등을 제공, 개인회생 중도 탈락을 예방하고 재도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개인회생 신청자 총 채무액 평균 및 월 변제금 평균
청년 개인회생 신청자의 총 채무액은 ▴4천만~6천만 원 미만(28.7%) ▴4천만 원 미만(23.1%) ▴6천만~8천만 원 미만(18.8%) 순으로 나타났으며, 월 변제금은 ▴50만~100만 원 미만(41.3%) ▴50만 원 미만(25.1%) ▴100~150만 원 미만(22.4%) 순으로 평균 84만 2천 원이었다.
최초 채무 발생 이유 및 상환 불가능할 정도로 채무 증가 이유
최초 채무 발생 원인으로는 ▴생활비 마련(67.9%)이 가장 많았고 ▴주거비(28.9%) ▴과소비(26.5%) ▴가족 지원(19.9%) ▴사기 피해(18%) 순이었으며, 지난해 대비 ‘가족지원’으로 인한 채무 발생과 ‘사기 피해’ 증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복 응답)

상환 불능상태로 채무가 증가한 이유로는 ▴실직·이직 등 소득 공백(53.4%) ▴다른 부채 변제(49.6%) ▴높은 이자로 인한 채무 증가(39.1%) ▴사업 실패(28.1%)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공백’과 ‘사업 실패’ 응답이 전년 대비 각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응답)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및 소득이 없었던 기간
소득 및 생활 여건을 보면, 응답자의 월평균 세후 소득은 평균 232만 3천 원, 월 생활비는 평균 118만 2천 원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 ▴소비를 줄인다(66.0%)가 가장 많았고 ▴신용카드 사용(52.0%) ▴가족/지인에게 빌린다(48.2%) ▴대출을 받는다(46.7%)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중 39.7%는 한 달 이상 소득이 없었던 경험이 있다고 답해, 청년층의 재무 상태가 상시적 불안정성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필요한 지원
응답자 10명 중 4명(40.6%)은 최근 1년간 ‘자살 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돌봄청년 비율은 10.9%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한 1순위 응답은 ▴생활비 지원(34.8%), ▴개인회생 절차 안내(17.9%), ▴수입·지출 관리를 위한 재무상담(12.3%) 순이었다.

이는 청년 채무 문제 대응이 단순한 법률 절차 지원을 넘어 생계 지원, 재무상담, 정서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는 이처럼 금융·재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재기를 돕고 자립의 토대를 마련해 주고자 금융복지상담관 9명이 상주하며 각종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청년동행센터(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내)’를 운영 중이며,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청년동행센터는 그 밖에도 ▴공공 재무 상담·금융복지 교육을 통한 ‘금융위기 예방’, ▴채무조정상담 및 지원(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을 통한 ‘금융위기 극복’, ▴청년자립토대지원 사업을 통한 ‘금융재기지원’과 더불어 주거·심리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등 금융취약 청년들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청년들은 소득 공백과 고용 불안 등 사회·정서적으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센터는 이러한 청년들이 채무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복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년동행센터

○ 이용대상 : 만 39세 이하 서울시 금융취약 청년
○ 주요기능 : 맞춤형 금융복지상담, 공적채무조정 지원 및 상담, 금융교육 등
○ 위치 :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4층(선릉역 1번 출구 20m)
○ 이용방법
  - 전화상담: 1644-0120 (내선번호 1번, 청년동행센터)
  - 상담예약: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누리집 신청

청년재무길잡이 사업

○ 대상 :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
○ 목적 : 개인회생 신청 청년의 성공적 완주 및 사회 안전망 제공
○ 운영방법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맞춤형 재무상담 실시 후 수료증 발급 ☞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신청
  - 서울회생법원 : 도박·투기 등 5개 결격사유 없으면 변제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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