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노후계획도시법', 서울에 어떤 영향 있을까?
채상욱 애널리스트
발행일 2023.03.08. 15:35
애널리스트 채상욱의 '내 손안에 부동산' (11) 노후계획도시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국토교통부 2.7)
당초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약에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법의 대상이 협소하고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대상을 1기 신도시에서 ‘노후계획도시’로 변경하여 그 대상을 넓혔다. 물론 그럼에도 노후계획도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역과 받지 못하는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는 앞으로 이 법이 풀어야 할 큰 숙제라 할 것이다.
도시정비법 있는데, ‘노후계획도시법’ 왜 만들까?
‘동시에’ 또 ‘대규모’로 준공된 점 때문에
…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동시에 이주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대규모 정비가 예상되는 1기 신도시 지역 등도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 더욱 임차료가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주계획이 필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주계획의 실제 담당은 기초단체가 주도해야 하는 관계로, 다수의 기초단체에서는 이주계획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 이주비 지원 역시 상당한 재원 부담을 호소하는 형국이다. 실제 2.7 정책발표 후 국토부장관 주도로 1기 신도시 기초단체장 5인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그 자리에서도 이주계획에 대한 지자체 부담이 호소되었다.
80~90년대 준공 아파트 300만호가 잠재적 재건축 후보지…‘이주대란’ 가능성 커
그동안 도시정비사업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진행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실은 1971년부터 1980년까지 준공된 약 40여만호의 아파트가 재건축됐을 뿐이다. 지난 2000년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한다면, 20여년간 40여만호가 재건축된 셈이다.
현재는 1981~85년에 준공된 40여만호 중 일부가 재건축 진행과정에 있다. 목동지구-상계-중계지구의 경우 1986~90년 준공된 단지로, 이 시기 준공 규모만 전국 80만호다. 즉, 80년대 준공단지가 전국에 약 120만호가 있다.
90년대로 가면 더 지수적으로 증가하는데, 1991~95년 준공된 아파트가 총 180만호에 이르기 때문에, 1981~95년까지 15년간 준공된 300만호의 아파트를 잠재적으로 재건축 후보지로 돌리게 되는 ‘노후계획도시법’이 현실화 되는 경우, 말 그대로 ‘이주대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잠재적으로 재건축 후보지로 돌리게 되는
'노후계획도시법'이 현실화 되는 경우,
말 그대로 '이주 대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노후주택 유입 속도 고려한 순차적 재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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