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장 최대어? '둔촌주공'으로 본 청약제도의 현주소
채상욱 애널리스트
발행일 2022.12.14. 15:35
자녀 3인부터 다자녀 가구…49㎡ 미달은 당연한 결과
10만 청약통장 신청설부터 시작해서, 청약이 폭망할 거라는 전망까지… 긍정과 비관 양극단의 내용이 미디어에 쏟아졌다. 청약이라는 것이 마치 게임처럼 받아들여진 것이 2022년 마지막 달의 모습이었다.
이번 둔촌주공 특별공급에서는 다자녀 가구 특공이 미달됐다. 전용 49㎡ 다자녀 배정은 62가구였는데, 해당·기타지역 합산 45가구가 지원한 것이다.
그런데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5인 이상 가구가 전용 49㎡에 청약을 한다는 것은 사실 매우 불합리한 처사다. 전용 49㎡가 과거 21평 수준이라고 한다면, 5인 가족을 21평형에 배정하는 것은 1인당 4.2평의 면적에 거주시킨다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주거의 질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최소주거면적'
2000년대 초반에는 주거의 질 측면도 주택공급계획의 목표이기도 했는데, 주거의 질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최소주거면적이다.
가구원수에 비해 주거면적이 과도하게 낮으면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친다고 보는데, 현재 한국은 주거기본법 및 주택법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이 1인가구는 14㎡, 5인가구는 46㎡이다.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최저주거기준, 2011. 5. 27)
가구원 수(인) | 표준 가구구성 | 실(방) 구성* | 총주거면적(㎡) |
---|---|---|---|
1 | 1인 가구 | 1 K | 14 |
2 | 부부 | 1 DK | 26 |
3 | 부부+자녀1 | 2 DK | 36 |
4 | 부부+자녀2 | 3 DK | 43 |
5 | 부부+자녀3 | 3 DK | 46 |
6 | 노부모+부부+자녀2 | 4 DK | 55 |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
59㎡와 84㎡에 다자녀 특공이 없는 이유
제도에 가까스로 부합한 21평형에만 다자녀 특별공급이 존재했는데, 그렇다면 왜 전용 84㎡나 59㎡에는 다자녀 특공이 없을까. 이것은 9억 넘는 주택의 경우, 특공이 없도록 한 부분 때문에 그렇다. 청약제도가 정교하지 못한 제도라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난다.
한국의 주거면적 평균 반영한 '새 기준' 필요한 시점
'가액'도 문제다. 평수가 커질수록 주택가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모든 청약의 특별공급을 가액 9억원 기준으로 선을 그어놓은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방향이 이미 예고되었긴 하지만, 사소한 부분까지 더 챙겨서 합리적 청약제도로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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