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한 가을철 산불 조심! 서울시 산불방지체계 가동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11.03. 13:30

수정일 2022.11.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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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소화시설
산불소화시설

서울시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한다.

이 기간 동안 시와 자치구, 공원여가센터 등 30개 기관에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면서 산불예방 활동과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 130여명은 북한산·수락산·관악산 등 주요 산을 수시로 순찰하고, 산불진화차, 산불소화시설 등 산불진화장비를 사전 점검·정비해 초동진화 태세를 갖췄다.

또한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북안산·관악산 등 도심 주요 산 14곳에 설치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점검·정비로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취약지 110개소에 블랙박스를 설치했다.

산불이 발생되는 경우,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소방차에 고압수관을 연결하고 소방호스를 그물망처럼 전개해 신속하게 산불을 진화할 계획이다.
고압수관 활용 진화(좌), 소방헬기 산불진화(우)
고압수관 활용 진화(좌), 소방헬기 산불진화(우)

산불이 계속 확산되거나 동시 다발로 번지는 경우에는 산불 진화 헬기를 즉시 투입하고, 서울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해당되는 자치구 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하며, 산림청·군·경 등 유관기관까지 동원한다. 

이밖에도 대중교통(공항철도 등) 모니터와 인터넷, 모바일 등을 활용해 산불조심 홍보 영상 등을 홍보함으로써 산불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 대응체계 점검 및 진화능력 향상을 위해 11월 24일 오후 3시에 도봉산에서 산림청·소방·군·경과 합동으로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훈련은 산불발생 신고부터 진화완료 단계까지 실전과 동일하게 실시된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특히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불 관련 산림보호법

○ 산불방화범 7년 이상 징역, 과실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산림보호법 제53조)
○ 허가 없이 산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화기,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
○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 300만원 범위 포상(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올 가을에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산불로부터 서울 산림을 안전하게 지키기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시민들께서도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산불 발생시 신고번호

○ 소방서(119) 
○ 서울시 산불종합상황실(주간 02-2133-2160, 야간 02-2133-0001~6) 
○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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