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연장…자영업자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12.31. 16:15
2021년 12월 30일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2022년 임인년(壬寅年) 달력을 부착하고 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소식으로 2022년 임인년을 시작하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022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를 늦추고,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의 소상공인 지원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새해 첫 소식, 거리두기 연장 관련 내용을 <내 손안에 서울>에서 정리했습니다. 올해는 부디 호랑이 기운으로 코로나19 팬더믹에서 벗어나길 소원합니다!
사적모임 최대 인원 4명, 식당·카페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주가 더 연장된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지만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고 수준이며,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가 본격 확산되기 전에 중환자 병상 확보 등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되나, 영화관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일부 조정이 이루어졌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운영시간을 기존의 22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다만, 영화나 공연이 종료되는 시간이 밤 12시를 넘겨서는 안 된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지만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고 수준이며,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가 본격 확산되기 전에 중환자 병상 확보 등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되나, 영화관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일부 조정이 이루어졌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운영시간을 기존의 22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다만, 영화나 공연이 종료되는 시간이 밤 12시를 넘겨서는 안 된다.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 미접종자: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 기준 21시 입장까지 허용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 미접종자: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 기준 21시 입장까지 허용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방역패스 조정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하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이 이뤄졌다.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된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이 고려된 결정이다.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주일(1.10.~1.16.) 부여한다.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된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이 고려된 결정이다.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주일(1.10.~1.16.) 부여한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 방역패스 기존 적용시설(16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 추가 적용시설(1종)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 방역상황 안정화 시,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 검토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 추가 적용시설(1종)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 방역상황 안정화 시,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 검토
또한 당초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12~18세, 2009.12.31.일 이전 출생자)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를 3월 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 1개월(2022.3.1.~3.31.)을 부여한다.
정부는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3월 개학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3월 개학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지원방안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 원이다.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2021년 4/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2022년 1/4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우선 55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올해 3/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하며, 대출금은 이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된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보상금을 초과해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을 적용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 원이다.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2021년 4/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2022년 1/4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우선 55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올해 3/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하며, 대출금은 이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된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보상금을 초과해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을 적용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자료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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