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아무데서나 낚시 못해요
발행일 2014.01.06. 00:00
[서울톡톡] 날씨가 풀린 틈을 타 오래간만에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했다. 한강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중 큰 현수막이 걸려 있어 유심히 보니, 한강변에 추가로 지정된 낚시금지구역과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거나 제한사항을 위반하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알리고 있었다.
한강에 산책이나 운동을 하러 나온 사람들이라면 강변길까지 나와 낚시 줄을 길게 드리우고 보행자나 자전거 타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낚시인들을 보았을 것이다. 이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과 낚시인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구간에서 낚시 행위를 할 수 없게 하고, 낚시금지구역 2곳을 추가로 지정하였다.
6개월간의 홍보 및 유예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한다. 새해부터 한강 낚시금지구역에 추가로 지정된 곳은 이촌전망데크, 안양천합류부~마곡철교하류 2곳이다. 이번 규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한강호안가에서 낚시를 하는 시민들과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들 간의 마찰로 지속적 민원이 제기됐던 것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밖에도 장마로 팔당댐 방류가 기준 이상일 때 낚시행위가 금지됨은 물론 낚시인 대피명령도 함께 시행되는 등 보행자와 낚시인의 안전을 위한 금지규정도 신설되었다.
반면 마곡철교 400m~방화대교 50m 구간은 이번에 낚시금지구역에서 해제됐다. 이곳은 낚시장소로 해제가 필요하다는 시민의견과 서울시 실사 결과 호안가가 넓어서 보행자와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로써 한강 낚시금지구역은 3.22km가 늘어 총 25개 구역(28.28km)이 됐다. 또, 팔당댐 방류량이 초당 12,000㎥(풍수해대책 제3단계)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한강에서 낚시행위를 금지하고 낚시인 대피명령이 시행된다. 대피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그간 몇몇 낚시인들이 비가 많이 내리는 홍수 때 잡히는 숭어, 장어 같은 고급어종을 낚으려고 물이 불어나는 위험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강변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서울시는 각 한강공원 안내센터에서 위험상황에 따른 대피명령에도 불구하고 낚시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은 안전상 매우 위험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에 팔당댐 방류량에 따른 대피기준을 일괄적으로 마련하게 됐다.
한편,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가 처음 적발되면 50만 원, 2회 적발 시 70만 원, 3회 적발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제구역에서 낚시하는 경우라도 낚싯대는 3개까지만 허용되고 갈고리 모양 도구를 이용하는 일명 홀치기나 은어 포획 행위, 쓰레기 투기 행위 등은 금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어분·떡밥 등 미끼를 사용해서 한강을 오염시키는 경우는 처음 적발되면 100만 원, 2회 적발 시 200만 원, 3회 적발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강 낚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angang.seoul.go.kr)나 다산콜센터 전화 120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강의 각 공원과 둔치마다 유어행위 금지 및 제한구역이 다르므로 한강 낚시와 관련된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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