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중증장애인 집수리 신청하세요

admin

발행일 2009.04.23. 00:00

수정일 2009.04.23. 00:00

조회 2,097

100여 가구 대상 … 경사로 설치, 문턱 제거, 화장실 개선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집을 고쳐드립니다.”
서울시가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해 집수리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1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400만원에서 600만원씩 들여 집수리를 해 주기로 했다.

특히 장애인들은 주거환경에 불편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건상 집수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5억원을 투입하여 주거환경이 시급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문턱제거, 화장실 개조, 주방개조, 주출입구의 경사로 조정, 편의시설 설치 등의 맞춤형 집수리를 시행한다.

대상은 자가소유주택이나 주택 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한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기초생활보호대상가구·차상위계층(120%)의 장애인 가구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장애등급 1, 2급인 가구이다.

신청은 4월 3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집수리 신청서와 장애인가구 집수리 건물주 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자치구에서 장애인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대상가구를 확정한다. 이때 장애유형에 따른 불편정도,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수리 가구를 선정한다. 현장실사는 5~6월 중 이뤄지며, 집수리 공사는 6월부터 10월까지 시행된다. 가구당 공사기간은 2일~5일 정도 소요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수리 공사를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며 “장애인 가구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 장애인복지과 ☎ 02-3707-8458

저소득 중증장애인 집수리사업

o 대상가구 : 100가구(가구당 400만원~600만원 소요예상, 구별 4가구)
o 대상기준 : 기초생활보호대상가구 또는 차상위계층(120%)의 장애인 가구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장애등급 1,2급 가구이며 자가소유주택 또는 주택 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한 임대주택
o 선정기준 : 지체장애, 시각장애, 뇌병변 장애 등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
하고 시설 개선이 시급한 가구 우선
※ 배점표에 의거 고득점순 및 현장실사 결과 종합하여 최종 선정
o 집수리 내용 : 경사로설치, 문턱제거, 화장실개선(휠체어 사용가구), 기타 편의시설 설치 등
o 신청기간 : ‘09. 4. 20~ 4. 30 (공사시행 6월~10월)
o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o 신 청 서 : 각 동에 비치된 집수리 신청서 및 장애인가구 집수리 건물주 동의서

하이서울뉴스/조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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