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신고정신이 안전한 지하철 만든다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5.07.25. 00:00

수정일 2005.07.25. 00:00

조회 1,186


방화, 화약류 등 폭발위험물 설치, 독가스 살포 등 ‘신고하세요’

하루에도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의 지하철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할 수 있도록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월 1일부터 지하철 ‘시민신고보상금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시민신고보상금제도’란 지하철 시설물 내 방화, 폭발물 설치, 독가스 살포 및 각종 테러 등 사고예방 및 범인 검거에 공이 큰 시민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지하철 안전에 기여한 공에 따라 3천만원 이하, 천만원 이하 등으로 차등 지급한다.

시행 초기부터 도시철도공사는 포스터와 각종 리플릿 등으로 ‘시민신고보상금제도’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왔는데, 7월 현재까지 총 24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 중 20건은 허위·장난 신고였고, 2건의 익명제보를 제외한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보상금과 감사장이 전달되었다.

보상금이 지급된 신고내용을 보면, 지난 4월 열차내에서 가스냄새가 난다는 문모씨의 제보에 따라 도시철도공사는 차량을 신속하게 격리시켜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았다. 또 5월에는 8호선 잠실역 환승통로에서 방화를 시도하던 방화자를 시민 최모씨가 신고해 자칫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지하철 화재를 예방할 수 있었다. 제보자 문모씨와 최모씨에게는 각각 포상금과 감사장이 돌아갔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출ㆍ퇴근길 많은 사람이 몰리는 지하철은 언제든지 테러나 방화 등 대형 사고에 노출돼 있다”며 “포상금 제도를 통해 시민 모두가 자기 일처럼 사고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지하철 안전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보상금 지급

한편 포상금 지급은 방화, 폭발물 설치, 독가스 테러 등 사고예방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거나 범인검거, 화재진압, 인명구조에 공이 큰 시민에게 3,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역사·도시철도시설내 방화, 화약류 등 폭발물 설치, 독가스 테러 등의 사전예방 및 범인검거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시민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밖에 전동차(열차)내 방화, 화약류등 폭발물설치, 독가스 테러 등 범인 체포에 직접적인 단서를 제공하면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신고대상 범법행위는 전동차나 역사 및 지하철 시설물 내에서의 방화, 화약류 등 폭발위험물 설치나 소지, 독가스 살포 등으로, 범법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경찰관서(112), 소방관서(119), 종합사령실(6211-2200), 기관사, 가까운 역에 신고하면 된다.

시민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하이서울뉴스 /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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