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차량도 국내 번호판 단다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3.12.01. 00:00
이로써 자동차 8천47대, 이륜차 348대에 이르는 서울시내 SOFA 차량을 내국인 차량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산 관리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인해 SOFA 차량에 대한 실시간 차적 조회 등 관련정보 조회가 가능하게 되어 무적차량이나 무보험 차량 등
불법차량에 대한 행정조치가 용이해진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시 SOFA 차량 주차위반 괴태료 부과 ·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2만5천90건
10억1천4백7십6만원이 부과되었으나 그 가운데 징수된 것은 1천740건 7천3십5만원에 불과해 징수율 6.9%에 그쳤던 것이 사실.
이번 조치로 인해 그동안 주한미군의 국내법 위반사례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며 주요 민원대상이었던 주한미군 개인소유 차량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과태료 범칙금 미납자 72시간내 해당차량 매매, 반출 금지 당시 제 10차 SOFA 합동위원회의 합의내용에 따르면 과태료 납부, 법규 위반자의 즉심 출두, 차량차압 등 내국인과 동일한
형사적 처벌이 적용될 뿐 아니라, 각종 과태료 범칙금 미납자의 경우 매달 주한미군 측에 통보하면 미군차량등록소가 해당 위반자에게
고지서를 전달하게 된다. 또한 이들 미납자에 대해서는 벌금 납부 영수증을 소속부대 지휘관에게 제출하기 이전까지는 72시간 내에
해당차량의 매매, 반출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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