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차량도  국내 번호판 단다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3.12.01. 00:00

수정일 2003.12.01. 00:00

조회 5,158




어제부터 국내번호판 교부, 2004년까지는 전 SOFA 차량 교체

서울시는 미군 및 군속, 가족 등이 사용하고 있는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차량에 대해 국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교부한다.
미군 차량등록소가 위치한 용산구청에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어제부터 신규등록하는 SOFA 차량에 대해 국내 등록번호판 교부업무를 시작했으며, 기존 차량의 경우에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번호판 교체를 마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지난 4월 25일 제 10차 SOFA 합동위원회에서 주한미군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기로 합이한 데 따른 것.
이로써 자동차 8천47대, 이륜차 348대에 이르는 서울시내 SOFA 차량을 내국인 차량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산 관리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인해 SOFA 차량에 대한 실시간 차적 조회 등 관련정보 조회가 가능하게 되어 무적차량이나 무보험 차량 등 불법차량에 대한 행정조치가 용이해진다.
그동안 불법 주·정차 등 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거나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제는 내국인과 똑같은 처벌 법규가 적용된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시 SOFA 차량 주차위반 괴태료 부과 ·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2만5천90건 10억1천4백7십6만원이 부과되었으나 그 가운데 징수된 것은 1천740건 7천3십5만원에 불과해 징수율 6.9%에 그쳤던 것이 사실.
이제는 미군지휘채널을 통한 이행강제 등 협조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그동안 주한미군의 국내법 위반사례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며 주요 민원대상이었던 주한미군 개인소유 차량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SOFA 차량 등록번호판이 국내 일반 차량 등록번호판과 동일하게 변경됨으로써, 그동안 SOFA 차량에 대한 특수지위 시비 등 일부 논란이 되었던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태료 범칙금 미납자 72시간내 해당차량 매매, 반출 금지

당시 제 10차 SOFA 합동위원회의 합의내용에 따르면 과태료 납부, 법규 위반자의 즉심 출두, 차량차압 등 내국인과 동일한 형사적 처벌이 적용될 뿐 아니라, 각종 과태료 범칙금 미납자의 경우 매달 주한미군 측에 통보하면 미군차량등록소가 해당 위반자에게 고지서를 전달하게 된다. 또한 이들 미납자에 대해서는 벌금 납부 영수증을 소속부대 지휘관에게 제출하기 이전까지는 72시간 내에 해당차량의 매매, 반출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한미군측은 당시 국내법상 면허정지에 해당되는 법규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의 운전면허(미국면허)를 국내법에 정한 기간 동안 정지시키기로 합의했다.


하이서울뉴스 / 한해아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