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 소득기준 현실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9.23. 15:32

수정일 2020.09.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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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실수요자들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 소득기준을 변경했다

서울시는 실수요자들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 소득기준을 변경했다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실수요자들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 순위별 소득기준을 현실화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된 형태며, 민간임대주택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어 총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그 중 민간임대주택 일반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유형은 입주자 자격요건에 소득기준이 포함돼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돼왔다.

시는 소득기준 현실화를 위해 민간임대 특별공급 1·2·3순위 소득기준을 당초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00%·120% 이하에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10%·120% 이하로 변경했으며,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적용했다.

이에 변경된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 올해 1인 가구의 청약 1순위 소득기준은 약 265만 원이다. 변경 전과 비슷한 수준(약 270만 원)이다.

당초 청년주택의 소득기준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에 따라 3인 이하 가구의 월평균소득 기준으로 결정됐으나, 지난 5월 27일 동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각각 다른 월평균소득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개정 전 1인 가구의 청약 1순위 소득기준이 약 270만원이었다면, 개정 후엔 약 133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 직장인 등 청년근로자들이 입주자격을 얻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시는 17일 이후로 모집공고 되는 물량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실수요자 청년근로자들이 역세권 청년주택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고,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 물량에 대한 소득기준도 민간임대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변경해 되도록 많은 청년들이 입주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70%·100% 이하였다면, 이제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110%·120% 이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청년 실수요자들이 입주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문을 대폭 확대하고자 했다”며,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춘 안정적인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모니터링·개선 등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주택공급과 02-2133-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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