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필수! 지하철 안 미착용 신고는 '또타' 앱으로
시민기자 김은주
발행일 2020.08.31 11:29
“전동차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분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을 이용해 이동 중 안내방송이 울렸다. 일제히 모든 사람들이 객실 내에 누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는지 둘러보았다.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 어르신 한 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보였다. 누군가가 이것을 신고했고 경고 방송이 나온 것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다. 마스크 착용에 대해 더욱 예민해지는 요즘이다. 특히 지난 8월 24일부터 서울시 전 지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본격 시행되면서 여기저기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시비가 일어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다. 날씨가 더워서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 하거나 대충 턱에 걸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지하철 내에서 이런 모습을 볼 때면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이렇게 시민들끼리의 지적으로 인한 말다툼은 시비나 싸움으로 번질 수 있기에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내 마스크를 미착용한 승객들을 간편하게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민신고제를 마련했다.
스마트폰 어플인 ‘또타지하철’은 위와 같은 경우 시민들이 신고를 할 수 있다.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면 된다. 마스크 미착용자 신고외에도 지하철 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앱을 다운로드하면 위치기반 서비스가 작동된다. 내 위치를 기반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방식이다.
마스크 미착용자 신고방법은 간단하다. ‘또타지하철’ 메뉴 중에서 '민원신고 → 질서저해 → 마스크미착용'을 선택하면 된다. 서울지하철 1~8호선 전동차 내에서만 앱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가 들어가면 지하철 보안관에게 push 알림이 가게 되어 그 전동차로 출동할 수 있게 된다.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신고자 신분의 노출 없이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다. 신고가 들어가면 마스크가 없는 미착용자는 바로 하차까지 이어지게 된다. 지하철 보안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횟수가 증가할 때마다 과태료의 금액도 배로 커지게 된다. (1회 위반 시 25만 원, 2회 위반 시 5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만 원)
또타지하철 앱은 마스크 미착용 신고 기능뿐 아니라 지하철 혼잡도 사전예보제, 각 지하철역마다 자전거 경사로, 게이트 내 화장실 위치, 유아수유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정보, 환승주차장 위치, 역 상세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해볼 수 있도록 편리한 정보가 가득 들어 있다.
특히 성추행과 같은 사건·사고의 신고 역시 또타지하철 앱으로 가능하다.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지하철 안에서의 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겠다. 이제 지하철을 타서 신고할 내용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또타지하철 앱을 이용해보자.
■ 또타지하철 어플 : 구글플레이 바로가기, 앱스토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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