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앞 전기차 충전기 설치하세요! 급속 최대 70%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7.09. 14:38

수정일 2026.07.09. 14:38

조회 92

전기차 충전기 시민 직접지원 2차 모집
서울시가 전기차 충전지원기를 설치 지원한다.
서울시가 전기차 충전지원기를 설치 지원한다.

‘완속’ 설치비 50% 이내, ‘급속’ 70%까지 지원

서울시는 8월 7일까지 2026년 전기차 충전인프라 시민 직접지원 시범사업 2차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

2차 공모에서는 생활권 완속충전기의 높은 수요를 지속 반영하는 한편, 초기 설치비 부담이 큰 공용 급속충전기에 대해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한다. 세대수가 적은 소규모 아파트나 상가건물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한 맞춤형 조치다.

앞서 진행된 1차 공모(4.15.~6.12.)에는 단독주택 31개소, 다세대주택 8개소, 소규모 아파트 1개소, 사업장 5개소 등 총 45개소 49기(완속 7kW 44기, 11kW 5기)가 신청됐으며, 시는 지난 6월 24일 심의를 거쳐 신청자 전원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1개월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단가
※ 지원대상별 급속 1기, 완속 최대 3기 신청 가능
구분 1기당 보조금 최대 지원단가(기)
1기 설치 2~3기 설치
완속 7kW 220만원 200만원
11kW 240만원 220만원
급속 50kW 1,400만원 -
100kW 2,600만원 -
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기존 ‘충전사업자 보조’ 중심에서 시민이 직접 설치하고 보조를 받는 수요자 중심 체계를 마련, 충전 접근성 격차 해소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기존 충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및 상가 등이며 민간시설의 건물관리주체 또는 부지 소유자가 직접 충전기를 설치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건물관리주체와 부지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지사용 승낙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의 경우 소유자 80% 이상의 설치 동의가 필요하다.

보조금 지원액은 충전기 종류와 공급 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설치비용의 50~70%까지 지원된다. 1곳당 급속 1기, 완속 최대 3기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시민 직접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전기차 충전시설을 자체 설치한 건물관리주체 또는 부지소유자
○ 지원 내용 : 전기차 충전시설을 자체 설치한 시민 보조금 직접지원
○ 대상 시설 : 기존 설치된 충전기가 없는 민간 시설
○ 보조금 지원 : 충전기 종류 및 출력에 따라 설치비용의 최대 50% 차등 지원, 단, 소규모공동주택‧상가 내 공용급속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최대 70% 지원
  ※ 지원대상별 급속 1기, 완속 최대 3기 신청 가능
○ 보조금 지원 조건
  - 전기차 충전기 국가 지원 사업·기타 지자체 보조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5년간 의무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보조금 환수함
신청기간은 7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이며, 등기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uhm0127@seoul.go.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8월 중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 및 제출방법

○ 신청기간 : ’26.7.6.~8.7.
○ 제출방법 
  ① 등기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2층 친환경차량과(8.7. 소인분까지)
  ② 이메일: uhm0127@seoul.go.kr(8.7. 18:00 도착분까지) 
○ 추진일정 : 8월 중 선정 및 개별 통보(예정)               
○ 문의 : 친환경차량과 02-2133-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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