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앞 전기차 충전기 설치하세요! 급속 최대 70%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7.09. 14:38

‘완속’ 설치비 50% 이내, ‘급속’ 70%까지 지원
2차 공모에서는 생활권 완속충전기의 높은 수요를 지속 반영하는 한편, 초기 설치비 부담이 큰 공용 급속충전기에 대해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한다. 세대수가 적은 소규모 아파트나 상가건물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한 맞춤형 조치다.
앞서 진행된 1차 공모(4.15.~6.12.)에는 단독주택 31개소, 다세대주택 8개소, 소규모 아파트 1개소, 사업장 5개소 등 총 45개소 49기(완속 7kW 44기, 11kW 5기)가 신청됐으며, 시는 지난 6월 24일 심의를 거쳐 신청자 전원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1개월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구분 | 1기당 보조금 최대 지원단가(기) | ||
|---|---|---|---|
| 1기 설치 | 2~3기 설치 | ||
| 완속 | 7kW | 220만원 | 200만원 |
| 11kW | 240만원 | 220만원 | |
| 급속 | 50kW | 1,400만원 | - |
| 100kW | 2,600만원 | - | |
지원 대상은 기존 충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및 상가 등이며 민간시설의 건물관리주체 또는 부지 소유자가 직접 충전기를 설치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건물관리주체와 부지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지사용 승낙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의 경우 소유자 80% 이상의 설치 동의가 필요하다.
보조금 지원액은 충전기 종류와 공급 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설치비용의 50~70%까지 지원된다. 1곳당 급속 1기, 완속 최대 3기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시민 직접지원 사업
○ 지원 내용 : 전기차 충전시설을 자체 설치한 시민 보조금 직접지원
○ 대상 시설 : 기존 설치된 충전기가 없는 민간 시설
○ 보조금 지원 : 충전기 종류 및 출력에 따라 설치비용의 최대 50% 차등 지원, 단, 소규모공동주택‧상가 내 공용급속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최대 70% 지원
※ 지원대상별 급속 1기, 완속 최대 3기 신청 가능
○ 보조금 지원 조건
- 전기차 충전기 국가 지원 사업·기타 지자체 보조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5년간 의무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에 철거하면 보조금 환수함
신청 및 제출방법
○ 제출방법
① 등기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2층 친환경차량과(8.7. 소인분까지)
② 이메일: uhm0127@seoul.go.kr(8.7. 18:00 도착분까지)
○ 추진일정 : 8월 중 선정 및 개별 통보(예정)
○ 문의 : 친환경차량과 02-2133-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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