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할 기회! 지원대상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4.14. 16:41

현재 서울시의 주거 비중은 비아파트가 4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시설에 설치된 충전기의 93%가 아파트에 편중돼 인프라 격차가 극심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충전기 양적 인프라 확충에서 ‘인프라의 균형 확보’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기존 충전사업자의 ‘민간 보조지원’과 수요자 중심의 ‘시민 직접지원’을 병행해 충전 접근성 부족이 전기차 구매 장벽이 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건물관리주체와 부지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지사용 승낙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의 경우 소유자 80% 이상의 설치 동의가 필요하다.
보조금 지원액은 충전기 종류와 공급 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설치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총 100기이며, 1곳당 급속 1기, 완속 최대 3기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충전기는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KC 인증·형식승인을 득한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관리 책임도 있다. 기간 내 무단 철거·매각·타 지역 이전 등 위반 시 사용기간에 비례해 보조금을 환수한다.
신청서 접수는 4월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등기우편(서울시 친환경차량과) 또는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 공고문 확인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시는 현장 확인을 거쳐 1개월 이내 보조금을 교부한다.
| 신청자 모집 공고 및 접수 |
➜ |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
➜ | 계약 체결 및 충전기 설치 |
➜ | 보조금 청구 | ➜ | 현장 확인 및 보조금 교부 |
| 신청자→시 | 시→신청자 | 신청자↔업체 | 신청자→시 | 시→신청자 | ||||
| 4.15~6.12 | 6월 중 | 7월 ~ | ~ 11월까지 | ~ 12월까지 |
서울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최우선에 두고 충전 때문에 전기차를 망설이지 않는 도시, 어디서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충전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충전기 시민 직접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전기차 충전시설을 자체 설치한 건물관리주체 또는 부지소유자
○ 대상 시설 : 기존 설치된 충전기가 없는 민간 시설(의무설치대상 제외)
-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민영주차장 등
○ 보조금 지원 : 공급용량에 따라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차등 지원.
| 구분 | 1기당 보조금 최대 지원단가(기) | |||
|---|---|---|---|---|
| 1기 설치 | 2~3기 설치 | |||
| 공급 용량 |
완속 | 7kW | 220만원 | 200만원 |
| 11kW | 240만원 | 220만원 | ||
| 급속 | 50kW | 1,400만원 | - | |
| 100kW | 2,600만원 | - | ||
☞ 계산식 : 1기×220만원 + 2기×200만원 = 620만원 (단, 충전기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지원)
○ 보조금 지원 조건
- 지원 대상별 급속 1기, 완속 최대 3기 신청 가능
- 전기차 충전기 국가 지원 사업·기타 지자체 보조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5년간 의무 사용. 기간 내 철거하면 보조금 환수함
○ 신청기간 : 2026. 4. 15.(수) 09:00 ~ 6. 12.(금) 18:00
○ 신청방법 : 우편(등기)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제출서류 등 공고문 확인
○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 02-2133-3607, 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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