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만원! 가족 돌보는 청소년·청년에 '자기돌봄비' 지원...추가 모집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5.06. 15:38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돌볼 여유가 부족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자기개발,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 등 ‘나를 위한 돌봄’은 물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도록 돕는 지원금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란?
아프거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청소년
시는 지난 3월 진행된 1차 모집 과정에서,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며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사각지대를 다수 확인했다. 이에 실제 가족을 돌보고 있음에도 서류상 요건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지원 자격 완화를 결정했다.
완화된 예외 인정은 ①신청인과 돌봄대상자가 실제 생계·거주를 함께 하는 등 지속적·정기적인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돌봄대상자가 현재 요양병원 입원 중이지만 입원 전 신청인과의 동거 사실이 확인되고 입원 후에도 지속적인 돌봄 수행이 확인되는 경우이다. 예외 인정은 관련 증빙자료와 자치구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외의 신청 기준 등은 1차와 동일하다. 중위소득 150% 이하 9세~39세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대상이며, 장애·질병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등을 해야 한다.
자기돌봄비 2차 지원자 모집은 5월 6일 오전10시부터 26일 오후6시까지이며 서울복지포털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만 14세 미만의 가족돌봄청소년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법정대리인과 함께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구청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2차에서는 최대 210명까지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대상자는 올해 사업 잔여기간을 고려해 최대 6개월간 월 3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자기개발,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 등 ‘나를 위한 돌봄’은 물론, 의료비·간병비 등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돌봄대상자가 중증장애인, 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돌봄가족이 2인 이상으로 돌봄부담이 큰 ‘고부담형’의 경우 월 40만 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지난 1차 모집 결과 120명의 자기돌봄비 지원대상자를 선정, 6일 개별 통보 및 사이트 공지했다. 오는 13일 자기돌봄비 사용 가이드라인과 의무이행사항 등을 안내하는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2차 모집의 지원 조건 완화가 도움이 필요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발굴·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 각자의 가정 상황과 돌봄 형태가 매우 다양한 만큼,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 조건 완화를 계기로 더 많은 청년들이 복지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자기돌봄비 지원은 물론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총동원해 이들의 건강한 홀로서기를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2026년 자기돌봄비 2차 모집
※ 자녀돌봄 제외
-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신청 불가
○ (2차)신청기간 : 5. 6. 10:00 ~ 5. 26. 18:00
○ 신청방법 : 서울복지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 14세 미만은 주소지 구청 방문 접수
* 서울복지포털 가족돌봄정보 등록 필수
○ 지원내용 : 210명 선정, 기본 월 30만원 6개월 간 지급 (고부담형은 월 40만원)
○ 문의 : 서울시 안심돌봄120 1668-0120 ☞세부내용 확인(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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