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일하는 소상공인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최대 540만 원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3.17. 15:46

수정일 2026.03.17. 15:46

조회 149

3.18~4.8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접수
야간이나 주말에 이용 가능한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이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진행된다.
야간이나 주말에 이용 가능한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이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진행된다.
서울시가 심야나 휴일에도 일하느라 아이를 직접 돌보기 어려운 소상공인 부모를 위해 최대 540만 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아이를 키우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우 직장인과 달리 휴일이나 야간 영업이 잦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더라도 야간이나 주말엔 따로 맡길 곳이 필요하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영 공백이 생길 경우 폐업을 고려하거나, 임신‧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3개월~12세 자녀 1명 최대 360만 원, 2명 최대 540만 원 지원

이에 서울시는 소상공인 가정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 공백 완화를 위해 KB금융그룹의 기부금으로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자녀(2013년 3월~2025년 12월 출생)를 양육하는 소상공인 가정에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녀 1명 기준 최대 360만 원, 2명은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서비스 이용요금의 약 3분의 2로, 이용자는 3분의 1 수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말까지 총 532가구(아동 761명)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했으며, 가구당 평균 약 209만 원 지원을 받았다. 이용자 조사 결과 88.3%가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해 소상공인의 돌봄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사업장도 서울시에 소재한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종사자로, 자녀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도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하며 결과는 4월 20일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선정된 이용자는 제시된 제공기관 중 1곳을 선택해 회원가입 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심야 돌봄인력 별도 수당을 신설하고,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 근로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는 심야 돌봄인력 별도 수당을 신설하고,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 근로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심야돌봄인력 별도수당 신설,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까지 대상 확대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이용시간과 대상을 확대한다.

우선,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이 밤 10시~오전 6시 심야시간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 인력에 대한 별도 수당을 신설한다.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올해부터는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성장형‧선도형)의 상시근로자까지 포함된다. 이를 통해 장시간 근무나 교대근무 등으로 돌봄 공백을 겪는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기관도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힐 예정이며 제공기관 변경 횟수 역시 기존 2회에서 최대 3회까지 확대해 이용자가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늦은 시간까지 가게를 지키는 소상공인 부모와 장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부모들에게 아이 돌봄은 늘 큰 고민”이라며 “서울시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소상공인 및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신청기간 : 2026.3.18.~4.8.
○ 지원내용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시, 이용요금의 2/3지원 (1/3 본인부담)
  ※ 1자녀 최대 360만 원, 2자녀 최대 540만 원 이용권 지원
○ 지원대상
  ①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②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제(선도형·성장형) 참여 기업 재직 상시 근로자
○ 자격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사업체 주소와 거주지 주민등록 주소지가 신청일 기준 모두 서울시
  ② 사업주 또는 종사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거주
  ③ 2013년 3월~2025년 12월 출생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자녀 최대 2명)
○ 신청방법 :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 대상자 선정(4.20)→서비스 이용(기관 확정 후~12.31)
○ 문의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02-3280-0312, ssgong@seoulwomen.or.kr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