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최대 630만원…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하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5.07.14. 15:20

하반기 민간 추가 보급 물량 총 4,686대로, ▴승용차 4,174대 ▴화물차 500대 ▴어린이 통학차량 12대다.
| 구분 | 민간 | ||||||
|---|---|---|---|---|---|---|---|
| 승용 | 화물 | 통학 | 통근 | 시내·마을 | 택시 | 이륜 | |
| 전 체 | 9,174 | 1,000 | 22 | 3 | 311 | 1,200 | 4,000 |
| 상반기 | 5,000 | 500 | 10 | 3 | |||
| 하반기 | 4,174 | 500 | 12 | - | |||
전기화물차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500대를 추가 보급한다. 차종에 따라 최대 1,350만원(국비 1,050만원, 시비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작·수입사가 차량가격 50만원 할인 시, 서울시 50만원을 추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택배용 차량의 경우 50만원을 더해 최대 1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상반기 10대에 이어 12대를 추가 보급한다.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시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억 5,000만원(국비 1억 1,500만원, 시비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차종별·부문별 보급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 등에 대한 안내와 신청 접수는 7월 16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가능하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96종, 화물차 69종, 승합(중형) 11종, 승합(대형) 41종 등이다. 신청대상·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공고문(게시 예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법인·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된다.
한편, 시내·마을버스 및 택시에 대한 보조금은 지난 1월 공고 이후 지속적으로 접수 중이다. 이륜차는 7월 말 지원 접수를 마감하고 8월 중 별도 보급 계획을 수립해 접수 공고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1260), 120다산콜센터(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서울시 누리집,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급사업 공고 | 서울특별시 |
| ↓ | |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구매자 → 제작·수입사 |
| ↓ | |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 시) |
제작·수입사 → 서울특별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 ↓ | |
| 자격 부여 (서류 결격사유, 2개월 이내 출고가능 등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
서울특별시 → 구매자, 제작·수입사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문자) |
| ↓ | |
| 차량출고(10일내) 가능 통보 |
제작·수입사 → 서울특별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 ↓ | |
|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서울특별시 → 제작·수입사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출고순에 의거 대상자 선정 |
| ↓ | |
| 차량 출고 및 등록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 제작·수입사 → 구매자 |
| ↓ | |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
제작·수입사 → 서울특별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 ↓ | |
| 보조금 지급 | 서울특별시 → 제작·수입사 |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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