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만원' 전국 최초 임신·출산 휴업 소상공인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5.02.13. 18:13

이 사업은 서울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추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의 하나다. 이는 저출생 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다. 직장인과 달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개념이 없고, 생계 활동 중단의 걱정으로 마음 편히 출산·육아를 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해 설계했다.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무료로 자동 가입되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절차는 없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 소재지가 모두 서울이고, 보험금 청구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인 경우다. 1개 사업장 당 1회에 한해 지원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임신·출산 후 치료, 분만 목적의 입원을 했거나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기간 동안 휴업사실을 증빙할 경우, 고정 손실에 해당하는 임대료, 공과금을 휴업 일수만큼 지급 받게 된다.
휴업사실 증빙은 여신금융협회에서 발급한 카드승인 내역을 통해 매출 미발생분을 확인받거나, 국세청 휴업사실증명원 제출을 통해 가능하다.
보험금 지급 신청은 아이를 출산한 소상공인(또는 소상공인의 배우자)이 휴업 이후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보험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한 아래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휴업 발생 후 3년 이내다.
신청접수 및 지원절차
임신·출산으로 인한 입원시 휴업 |
→ | 자격 결정 (7일 이내) |
→ | 포인트 지급 (5일 이내) |
신청인 | 신청인 → 보험회사 | 보험회사→신청인 | ||
· 2025.1.1.~12.31.중 임신, 출산 및 산후기 질병 분만으로 입원한 서울시 소상공인 ※ 산후조리원 이용 포함 |
·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 휴업사실 증빙서류*** · 임대차 계약서, 공공요금고지서 사본 · 진단서 or 입퇴원확인서(코드 등 기재) ※ 산후조리원 이용시 이용확인서 |
· 지원대상 확정 · 대상자 계좌 현금 지급 |
* 배우자가 임신‧출산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입증 서류 제출
** 소상공인확인서 대신 ‘상시 근로자수’ 와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동시 제출시 인정 가능
*** (휴업미신고시) 여신금융협회 카드 승인 내역 / (휴업신고시) 국세청 휴업사실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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