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요건 완화…11,000가구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5.02.03. 17:26

또한, 가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방식도 횟수 차감(총 10회)이 아닌 총 70만 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서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용할 수 있는 업체도 기존에는 권역별로 지정된 업체만 이용할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모든 업체를 권역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원 가정은 연 7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수 있으며, 서울맘케어 누리집에서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32개 업체의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이용할 수 있는 가사서비스는 거실·주방·화장실·안방 등의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이다. 종전에는 정리수납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됐으나 총액 내 사용방식에서는 업체별 특화 서비스 형태로 다양하게 제공된다.
업체별 전문 서비스 제공 관련내용은 서울맘케어 누리집 내 연결된 업체별 누리집이나 연락처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서울맘케어에서 할 수 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내용과 신청자격, 유형별 구비서류는 서울맘케어 및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지원 신청) | 온라인 신청(서울맘케어) |
↓ | |
서울맘케어 시스템 (자격 확인) | 동주민센터 자격확인 및 구청 지급결정, 카드사에 결과 전송 |
↓ | |
카드사(지급) | 포인트 지급/카드제작·발송 |
↓ | |
이용자(사용) | 업체선택, 카드사용(결제) |
↓ | |
제공업체(서비스) | 서비스 제공 |
신청이 접수되면 자격확인 및 우선순위 등 심사절차를 거쳐 이용자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 (임산부) 임신 3개월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12세 이하(2012. 1. 1. 이후 출생) 자녀 양육
- (다자녀) 18세 이하(2006. 1. 1. 이후) 자녀가 2자녀 이상, 단 12세 이하 자녀가 반드시 1명 있어야 함
소득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 ||||||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180% 이하 | 7,079,000원 | 9,046,000원 | 10,976,000원 | 12,795,000원 | 14,517,000원 | 16,180,000원 |
○ 지원내용 : 1가정당 연 70만 원 상당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 사용방법 : 서울형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업체에 바우처 결제, 차감
※ 이용자가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업체(32개 업체) 직접 선택
○ 신청기간 : 2025. 1. 20. 9:00 ~ 예산소진시
○ 신청방법 : 서울맘케어 누리집 통한 온라인 신청
※ 기존 신청시스템유지관리 미실시 및 바우처 시스템 서울맘케어로 통합운영
○ 신청결과 통보 : 선정시 개별 문자 통보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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