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불합리한 규제 신고하세요! '집중신고제' 100일간 가동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5.01.02. 14:32
기업·소상공인 경영활동을 제약하거나 시민불편을 일으키는 불합리한 규제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규제신고 분야 (예시)
○ 경제‧민생 : 자영업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창업‧고용 및 영업활동 애로사항 등
○ 취업‧일자리 : 청년, 노인, 경력단절자 등의 취업 애로사항 등
○ 미래산업 : 신기술,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신산업 활성화를 제약하는 애로사항 등
○ 시민복지 : 출생‧육아, 1인가구, 어르신 복지 등을 저해하는 애로사항 등
○ 일상생활 : 교통, 주택, 의료‧보건, 교육, 환경 등 생활 속 불편사항 등
이번 집중 신고기간 중 서울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서울시 규제 소관부서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특히 접수된 신고 중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즉시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심도 있는 논의 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다.
누리집 : 규제개혁신문고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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