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400%·복합개발 허용…서남권 준공업지역 개발 탄력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11.07. 18:10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후속 실행방안으로, 도심 변화를 반영해 제조업 중심공간에서 직·주·락(職·住·樂)이 어우러진 ‘미래첨단산업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 [관련 기사] 서남권, 준공업지역에서 직·주·락 미래첨단도시로 혁신
정비유형 단순화·개발방식 자율 선택 등 복합개발 확대 허용
○ 준공업지역 정비유형 재편
구 분 | 현 행 | 개 선 |
---|---|---|
공장비율 10% 이상 | 전략재생형 | 산업복합형(산업+주거) |
산업재생형 | ||
공장비율 10% 미만 | 주거재생형 | 주거복합형(주거) |
노후화된 산업단지 | 산업단지재생형 | 각 산업단지별 관리계획으로 관리 |
아울러 면적에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부지분할 방식과 복합건물 방식 중 개발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공장비율 10% 이상 부지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 1만㎡ 이상은 산업부지와 공동주택부지를 엄격히 분리하는 부지분할 방식으로, 3천㎡ 이상 1만㎡ 미만 부지는 산업‧주거 복합건물 방식으로만 개발이 가능했다.
주거용적률 최대 400%까지 상향…기준‧허용용적률도 20%씩↑
기준‧허용용적률도 현행 210%, 230%에서 230%, 250%로 각각 20%씩 상향 조정한다. 상향 조정한 허용용적률 20%는 공공보행통로, 열린단지 등 ‘개발사업형(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정한 항목을 적용한다.
○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① 주거복합형 (공장비율 10% 미만)구 분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상한용적률 | |||
---|---|---|---|---|---|---|
현행 | 개선 | 현행 | 개선 | 현행 | 개선 | |
공동주택 부지 | 210% | 230% | 230% | 250% | 250% | 400% |
② 산업복합형 (공장비율 10% 이상) 중 부지분할방식
구 분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상한용적률 | |||
---|---|---|---|---|---|---|
현행 | 개선 | 현행 | 개선 | 현행 | 개선 | |
산업부지 | - | 400% | 400% | 400% | 도시계획조례 적용 | 허용용적률의 2배이하(800%) |
복합개발부지 (공동주택 등) | 210% | 230% | 230% | 250% | 250% | 400% |
준공업지역 유지 원칙하에 유연한 용도지역 조정
이번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은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발표 즉시 시행된다. 복합개발방식 면적 제한 규정 삭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 등은 조례 개정 이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선방안 관련 상세 내용은 도시계획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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