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출산가구에 '최대 720만 원'…지원조건 완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2.02. 16:38

수정일 2026.02.02. 16:42

조회 285

아이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주거비 지원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문턱이 낮아진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문턱이 낮아진다.
자녀가 태어나도 주거비 때문에 서울살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문턱이 낮아진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거요건을 전세보증금 3억 원(월세 130만 원) 이하에서 5억 원(월세 229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 최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해서 보다 많은 무주택 출산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접수 기간도 대폭 확대된다. 2025년에는 약 5개월(5.20.~10.31.)간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상시 접수’로 운영되며 출산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격심사 및 지급을 위해 접수는 상·하반기 연 2회 모집공고를 통해 이뤄진다. 상반기(26.2.2.~6.30.)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구, 하반기(26.7.1.~12.31.)는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출산일에 따라 접수 시기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전세대출이자·월세에 대해 월 최대 30만 원×2년…다태아·추가출산시 연장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서울시의 다양한 저출생 대책 가운데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금전적 지원(주거비)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가구별로 실제 지출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 원을 2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주거비 지원기간 연장 예시

(추가 출산) 첫째 출산(기본 2년) + 둘째 출산(1년 연장) + 셋째 출산(1년 연장)
(다태아 출산) 쌍태아 출산(기본 2년 + 1년 연장), 삼태아 이상 출산(기본 2년 + 2년 연장)

2025년 이후 출산가구 대상 상반기 신청(2.2~6.30)

이번 상반기 신청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2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모집공고7월에 별도 시행할 예정이다.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만 신청 대상이므로 2025년 1월 1일~6월 30일 출산 가구의 경우 상반기 접수 기간(2.2~6.30) 내에 신청해야 한다. 2025년 7월 1일~12월 31일 출산 가구도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기한을 유의하여, 최대한 상반기 안에 접수하거나 하반기 접수 중 본인 신청기한 내 신청하도록 한다.

신청 자격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026년 기준 : 3인 가구 연간 115,755,178원, 4인 가구 연간 140,286,341원)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5억 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229만 원 이하 임차 주택에 거주 등이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정부·서울시 주거 지원 정책을 수혜 중인 가구는 제외된다. 기타 상세 자격요건은 서울시 및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주거요건
1. 신청일 기준 무주택 가구 (부·모 모두 무주택)
2.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
3.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229만원 이하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 반전세, 월세 가구는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납부 중인 월세의 합산액이 229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반전세, 월세 가구 산식 적용 예시
보증금 3억 500만 원 + 월세 90만원 반전세 가구의 경우, 보증금 3억 500만 원의 월세 환산액(139만원) 및 월세 90만원 합산 금액이 229만원으로, 월세 기준액 229만원 이하이므로 신청 가능
(계산식) 전세 3억 500만 원의 월세환산액 139만 원(=3억 500만 x 전월세환산율 5.5% / 12개월, 천원 단위 절사) + 월세 90만 원 = 229만 원
2026년 상반기(2~6월) 접수자는 자격 검증을 거쳐 7월에 결과를 발표하며, 결과 발표 이후에는 안내에 따라 주거비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주거비 지출 확인이 완료되면, 8월 중 주거비가 지급된다.

주거비 지급은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이며 최대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최종 선정된 이후 출생월부터 6개월분의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하면 월 최대 30만 원 내에서 지출한 주거비를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533-1465, 다산콜센터 02-120
사업 신청 및 지급 절차
신청·접수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심사 및 결과 통보 주거비
지출증빙 제출
주거비 지급
(상반기) 2~6월 7월 7~8월 8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6.2.2.~6.30. ※ 하반기 접수는 7월 별도 공고 예정
○ 신청대상 : 2025.1.1.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포스터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포스터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