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출산가구에 '최대 720만 원'…지원조건 완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2.02. 16:38

서울시는 올해부터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거요건을 전세보증금 3억 원(월세 130만 원) 이하에서 5억 원(월세 229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 최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해서 보다 많은 무주택 출산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접수 기간도 대폭 확대된다. 2025년에는 약 5개월(5.20.~10.31.)간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상시 접수’로 운영되며 출산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격심사 및 지급을 위해 접수는 상·하반기 연 2회 모집공고를 통해 이뤄진다. 상반기(26.2.2.~6.30.)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구, 하반기(26.7.1.~12.31.)는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출산일에 따라 접수 시기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전세대출이자·월세에 대해 월 최대 30만 원×2년…다태아·추가출산시 연장
이를 위해 가구별로 실제 지출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 원을 2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주거비 지원기간 연장 예시
(다태아 출산) 쌍태아 출산(기본 2년 + 1년 연장), 삼태아 이상 출산(기본 2년 + 2년 연장)
2025년 이후 출산가구 대상 상반기 신청(2.2~6.30)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만 신청 대상이므로 2025년 1월 1일~6월 30일 출산 가구의 경우 상반기 접수 기간(2.2~6.30) 내에 신청해야 한다. 2025년 7월 1일~12월 31일 출산 가구도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기한을 유의하여, 최대한 상반기 안에 접수하거나 하반기 접수 중 본인 신청기한 내 신청하도록 한다.
신청 자격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026년 기준 : 3인 가구 연간 115,755,178원, 4인 가구 연간 140,286,341원)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5억 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229만 원 이하 임차 주택에 거주 등이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정부·서울시 주거 지원 정책을 수혜 중인 가구는 제외된다. 기타 상세 자격요건은 서울시 및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1. 신청일 기준 무주택 가구 (부·모 모두 무주택)
2.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
3.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229만원 이하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 반전세, 월세 가구는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납부 중인 월세의 합산액이 229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반전세, 월세 가구 산식 적용 예시
보증금 3억 500만 원 + 월세 90만원 반전세 가구의 경우, 보증금 3억 500만 원의 월세 환산액(139만원) 및 월세 90만원 합산 금액이 229만원으로, 월세 기준액 229만원 이하이므로 신청 가능
(계산식) 전세 3억 500만 원의 월세환산액 139만 원(=3억 500만 x 전월세환산율 5.5% / 12개월, 천원 단위 절사) + 월세 90만 원 = 229만 원
주거비 지급은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이며 최대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최종 선정된 이후 출생월부터 6개월분의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하면 월 최대 30만 원 내에서 지출한 주거비를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533-1465, 다산콜센터 02-120
|
신청·접수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
➜ | 심사 및 결과 통보 | ➜ |
주거비 지출증빙 제출 |
➜ | 주거비 지급 |
| (상반기) 2~6월 | 7월 | 7~8월 | 8월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2.2.~6.30. ※ 하반기 접수는 7월 별도 공고 예정
○ 신청대상 : 2025.1.1.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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