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활성화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콤팩트시티 실현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03.06. 16:05

수정일 2024.03.07. 09:12

조회 7,489

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 사진은 강남구 테헤란로.
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 사진은 강남구 테헤란로.

서울시가 지하철역 주변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 역세권에 이어 간선도로변을 복합 개발해 서울 도시 공간 대개조의 한 축을 담당하게 한다는 목표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의 가로구역에 해당하는 부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 받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8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였던 역세권 사업대상지 기준을 중심지 체계상 지역 중심 이상 및 환승역의 경우 350m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운영기준을 1차 개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2차 개정을 시행하게 됐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① 간선도로변의 노선형 상업지역을 대상지에 포함하고 ②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 도입해 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구분 노선형 상업지역 현황
도심권 율곡로, 충무로, 통일로, 만리재로, 한강대로, 원효로
동북권 왕산로, 청계천로, 보문로, 동소문로
동남권 도산대로, 강남대로, 언주로, 봉은사로, 영동대로, 서초대로, 테헤란로
서북권 은평로
서남권 영등포로, 영중로, 사당로
합계 약 94.9만㎡
노선형 상업지역

먼저, 기존 역세권에 더해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을 포함하는 가로구역을 사업대상지로 추가했다.

한강대로, 강남대로, 테헤란로, 한강대로, 사당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노선형 상업지역’은 양호한 개발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건축 규모와 배치 제한, 기형적 건축물 양산 등 불합리한 토지이용으로 장기간 개발되지 않아 지역 환경 낙후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따라서 시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중첩되어 있는 ‘노선형 상업지역’을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시에는 ‘복합용도’(전체 용적률의 50% 이상에 업무시설이나 관광숙박시설 설치) 도입을 의무화했다.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활성화 방안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활성화 방안

기존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입지 특성에 따라 용도지역을 최대 2단계(위원회 인정 시 3단계) 변경할 수 있던 기준을 입지 특성 충족, 복합용도 도입 시 최대 4단계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창의·혁신디자인,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 도입했다.
용적률 인센티브 예시
용적률 인센티브 예시

창의·혁신디자인 선정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해 최대 110%p 이내의 상한 용적률을 가산한다. ‘노선형 상업지역’ 일대의 용도지역 상향과 함께 관광숙박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추가한다. 제로에너지건축(ZEB)·녹색건축인증·지능형건축물(IBS) 도입 시에도 용적률을 추가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번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개정사항 및 그간 추진된 사업 사례 등을 공유하는 사업설명회를 3월 중 열어 사업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발전 잠재력과 파급력이 큰 지하철역 주변을 개발하여 직주근접 콤팩트시티(고밀복합도시)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노선형 상업지역을 활용한 국제 업무 및 관광인프라 조성을 통해 ‘서울 공간 대개조’ 실현 및 글로벌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도시재창조과 02-2133-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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