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준공업지역 '소규모 재개발' 추진…주택공급 확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1.07. 16:39
시는 ‘소규모 재개발’ 도입을 위해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21.12.30.)하고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법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대상지 범위와 용도지역 변경 범위, 늘어나는 용적률의 기부채납 비율과 용도 등을 신설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없다.
이외에도 상가·공장 밀집지역 같이 기존에 주택이 없던 지역에서도 아파트 재개발이 가능하며, 최대 준주거지역(최고 용적률 500%)까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고밀 개발이 가능하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 대상지 및 용도지역 변경 범위는?
용도지역 변경은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까지 가능하고, 용도지역별로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다.
예컨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200%에서 최대 500%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아 고밀개발이 가능해진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50%…지역 특성 맞는 공공시설 공급
신혼부부·사회초년생·1인가구·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뿐 아니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공공임대상가’, 지역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산업시설’도 가능하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토지등소유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규모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요건 및 절차
○요건: 소규모 재개발사업 입지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으로, 토지등소유자의 1/4 이상 동의
○절차: 용도지역 조정, 조례 범위 초과 밀도계획 등은 시 협의 시 도시재생 위원회 사전 자문 이행
예정구역 지정 제안 |
▶ | 관련기관 (부서) 협의 |
▶ | 도시재생 위원회 사전자문(필요 시) |
▶ | 주민공람 | ▶ | 구의회 의견청취 |
▶ | 예정구역 지정·고시 |
토지등소유자 → 자치구 |
자치구 | 자치구 → 서울시 | 자치구 | 자치구 | 자치구 |
※ 고시일로부터 1년 내 사업시행자 지정,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또는 조합설립 인가 미신청시 지정 취소
한편, ‘소규모 재개발’이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인 만큼, 도입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민간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소규모재개발사업 업무처리기준’도 마련했다. 서울시 균형발전포털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소규모재개발 업무처리 기준 자세히 보기(클릭)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소규모재개발사업 촉진과 역세권 주변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홈페이지: 서울시 균형발전포털
문의: 도시활성화과 02-2133-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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