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은 개발제한구역 활용방안 찾는다…도시 대개조 발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03.07. 16:30
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지정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다. 그간 엄격히 유지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변화상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에 최초로 도입됐다. 현재 서울 면적의 24.6%(149.09㎢)에 달한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도시 환경에 순기능도 있지만, 제도적 제약의 장기화로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은 악화되고 주변 지역과의 개발격차도 심화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용역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과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변화되는 도시공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준을 모색할 방침이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불합리한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분석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실상 도시화 된 지역 등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등 종합적 관리방안도 마련해 주민 불편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시대적 변화와 미래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도시 공간 체계를 대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전략적 개발사업 대상지를 함께 검토한다. 이를 통해 광역적 차원에서 도시 서울의 성장변화에 대응하고 기성 시가지 및 개발 여건이 마련된 지역 등을 살펴보고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양병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기회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며, “시대적·지역적 변화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도시의 성장변화에 맞는 공간변화 제시로, 주민 불편 해소 및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도시계획과 02-2133-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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