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누구나 보장! 갑작스런 사고를 당했다면 '시민안전보험'

시민기자 김장호

발행일 2024.10.25. 14:36

수정일 2024.10.25. 19:39

조회 2,130

지하철 문에 부착된 ‘발빠짐 주의’ 경고문 ©김장호
지하철 문에 부착된 ‘발빠짐 주의’ 경고문 ©김장호
출퇴근하면서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 아침 출근 시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사람들로 가득 찬 지하철을 타려는데 ‘발 빠짐 주의’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승강장과 지하철 사이가 얼마나 넓길래 발 빠짐을 주의하라는 건지 궁금해서 확인해 보니 정말 틈이 꽤 넓었다. 주변을 돌아보니 스마트폰을 보면서 무심코 지하철 승강장 사이로 발을 디디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다.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가 꽤 넓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장호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가 꽤 넓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장호
이런 상황에서 발빠짐 사고가 실제로 발생해 상해를 입는다면 어떻게 될까?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는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지하철 이용 중 사고가 나서 상해를 입었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이라면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서울시민안전보험 ©서울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서울시민안전보험 ©서울시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이다. 화재, 대중교통상해, 강도, 자연재해, 스쿨존 사고 등 피해를 보장한다.
지하철 출입문에 부착된 시민안전보험 홍보문 ©김장호
지하철 출입문에 부착된 시민안전보험 홍보문 ©김장호

서울시민안전보험 주요 내용

① 화재∙폭발∙붕괴 상해 : 사망 2,000만 원 / 후유장해 2,000만 원 한도
 화재나 폭발, 건물 붕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②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 : 사망 2,000만 원 / 후유장해 2,000만 원 한도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사고 발생 시

③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 1,000만 원 한도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또는 65세 이상 노인이 스쿨존∙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상 등급을 받은 경우

④ 자연재해 사망 : 사망 2,000만 원 / 후유장해 500만 원
 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낙회 등 자연재난과 열사병 및 일사병 피해를 입은 경우

⑤ 사회 재난 : 사망 2,000만 원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5명 이상 사망 또는 20명 이상의 부상),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명시된 사고로 인한 사망

⑥ 의사상자 상해보상 : 2,000만 원 한도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위 보장 항목에 해당한다면 사고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에 문의한 후 안내에 따라 KB손해보험 컨소시엄(K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청구서 및 필요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또 서울시와 별도로 각 자치구에서도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어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강동구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시 1,000만 원, 상해후유 장애 시 1,000만 원 한도를 보장한다.
열차와 승강장 간격이 넓음을 주의하라는 승강장 바닥에 표시된 경고문 ©김장호
열차와 승강장 간격이 넓음을 주의하라는 승강장 바닥에 표시된 경고문 ©김장호
열차와 승강장 간격이 넓은 역에는 승강장 바닥에 발 빠짐 주의 경고문이 크게 부착돼 있다. ©김장호
열차와 승강장 간격이 넓은 역에는 승강장 바닥에 발 빠짐 주의 경고문이 크게 부착돼 있다. ©김장호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너무 유용하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어떨 때 보장받을 수 있는지 잘 알아둔다면 혹시 모를 사고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는 안전구역을 밟는 것을 생활화하자. 앞선 발로 안전구역을 밟으면 뒤에 있는 발이 자연스럽게 안전한 곳에 착지해 발빠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서울시민안전보험

서울시 누리집
○ 문의 :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1522-3556

시민기자 김장호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언제나 함께 하는 서울 시민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