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만원! 청년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신청은 어떻게?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08.14. 14:02

수정일 2024.08.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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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서울시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8월 13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신청받는다.

시는 올해부터 사업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우선 지원 대상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확대했다. 모집 횟수도 연 1회에서 2회(상·하반기)로 늘리고 자격검증,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최대한 압축하는 등 선정에 드는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3~4개월로 줄였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 중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1인 가구는 물론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은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이다. 거주 중인 주택이 보증금 1억 원, 월세 70만 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 7천만 원이 된다.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소득은 2024년 7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3,343,000원, 세전 기준)여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라면 부양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주택보유자나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는 경우, 부모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중복수혜 불가 사업 :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市 자치구)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 단, 타 기관에서 중개보수만 지원받은 경우 이사비에 한해 최대 40만원 지원 가능(반대도 동일)

(예시) 타 기관 중개보수 20만원 수혜자 → 市 이사비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가능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안내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Q&A 게시판’이나 콜센터(1877-9358)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10월 중 서류 적격자를 선정하고, 신청자 전원에게 10일간의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부여한다. 그 후에 최종 심사 기간을 거쳐 12월까지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 지원 자격을 충족한 신청자가 선정 인원(4,000명)보다 많을 경우, 상반기와 동일하게 사회적 약자와 주거 취약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 후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8,000명(상반기 4,000명, 하반기 4,000명 모집)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신청자격
- (연령) 2024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84.1.1.~'05.12.31. 출생)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실비 지원 ※ 생애 1회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개별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참여 제한대상 ※ 신청시 기준
- '22.1.1.이후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의 : 콜센터 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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